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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취향 아냐"…트럼프, 성폭행·명예훼손 고소당해


입력 2022.11.25 16:32 수정 2022.11.25 16:41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뉴욕주의 '성범죄 시효 중단법' 발효 첫날 고소 당해

20여년 전 성폭행 피해 칼럼니스트, 법원에 소장 제출

트럼프 측, "거짓말" 반박

재판, 내년 4월 열릴 듯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지난 8일 플로리다주 팜비치의 마라라고에서 관계자들과 대화하고 있다. ⓒAP/뉴시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20여 년 전의 성폭행 혐의와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소송을 당했다.


로이터 통신, CNN 등에 따르면 24일(현지시간) 패션잡지 엘르의 칼럼니스트였던 E. 진 캐럴(78)이 이날 뉴욕주 맨해튼 연방법원에 트럼프 전 대통령을 폭행 혐의로 고소했다. 미국 뉴욕주에서 성범죄에 대한 시효를 중단하는 특별법이 발효된 날이다.


캐럴은 3년 전 트럼프 전 대통령이 1990년대 중반 뉴욕 맨해튼의 고급 백화점 탈의실에서 자신을 성폭행하려 했다고 폭로했다. 당시 현직이었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캐럴이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폭행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그 여자는 내 타입이 아니다"라고 발언하며 명예훼손으로도 고소당했다. 그는 지난 10월 12일에도 자신이 만든 트루스 커뮤니티를 통해 캐롤의 주장이 사기와 거짓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뉴욕 주의회가 통과시킨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이 이날부터 발효되면서 캐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 외에도 폭행 혐의로 추가 고소할 수 있게 됐다. 해당 법안은 이미 시효가 만료된 성범죄라고 하더라도 내년 11월까지 1년간 피해자가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캐럴은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소장에 따르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성폭력이 육체·정신적으로 큰 상처를 남겼다면서 피해보상과 함께 징벌적 배상도 요구했다. 캐럴은 법원에 이날 제출한 폭행 관련 소송을 이미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과 병합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로이터 통신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미 백악관을 떠난 일반 개인 시민이기 때문에 캐럴의 두 번째 소송이 법적 제한을 크게 받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예측했다. 다만 첫 번째로 제기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다음해 2월 6일 루이스 카플란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 판사 소관으로 재판을 받을 예정이지만 항소 절차로 인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재판은 이르면 내년 4월에 열릴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은 원고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변호사인 앨리나 하바는 "성범죄 피해자들이 법적 행동에 나서는 것을 존중하지만, 이번 사건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법의 취지를 악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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