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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법 위반 SSG닷컴·쿠팡·KT 등에 과태료 5160만원


입력 2022.11.30 15:25 수정 2022.11.30 15:25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안전조치·파기·유출 신고 및 통지 등 위반

최장혁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부위원장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제19회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개인정보보호위원회

개인정보를 제대로 파기하지 않은 SSG닷컴과 쿠팡, 실수로 고객 개인정보를 유출한 KT 등에 총 5000만원이 넘는 과태료가 부과됐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고 개인정보보호 법규를 위반한 9개 사업자에 대해 총 516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SSG닷컴은 잘못 부착한 택배 송장을 제거하지 않고 새로운 송장을 덧붙여 발송해 이를 수령한 고객이 타인의 개인정보를 열람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를 파기 의무 위반으로 처분해 과태료 360만원을 부과했다.


쿠팡은 앱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에서 안전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14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또 쿠팡이츠 스토어에 회원가입이 완료되지 않았거나, 서비스 이용 중지를 요청한 음식점주의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않고 문자메시지를 발송해 과태료 총 1560만원을 처분받았다.


KT는 테스트 계정으로 로그인한 상태의 인터넷 주소를 담당자 실수로 고객들에게 발송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과태료 300만원을 처분받았다.


피알컴퍼니가 문자발송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이용자 48명의 계정정보가 탈취되는 것을 방지할 의무를 소홀한 결과 신원미상의 해커는 이들의 정보를 활용해 대량의 스팸문자를 발송했다. 이에 피알컴퍼니는 과태료 840만원을 부과받았다.


네오게임즈와 명품 수입업체인 리치몬트코리아는 관리자의 보안조치 소홀로 각각 36명과 1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게 했다.


쇼핑몰 운영업체 난다는 개인정보가 기재돼 있는 페이지의 읽기 권한을 '관리자'가 아닌 '비회원 이상'으로 설정하는 등 안전조치 의무 소홀로 30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했으며, 24시간이 지난 뒤에야 유출 통지 및 신고를 했다.


교육콘텐츠 플랫폼 데이원컴퍼니는 배송정보가 포함된 엑셀파일을 잘못 편집해 82명의 개인정보가 타인에게 전달됐으며, 개인정보위는 유출 통지가 지연된 사실을 확인했다.


휴대폰 판매업체 그레잇모바일은 개인정보 처리에 대해 동의를 받을 때 각각의 동의 사항을 구분하지 않고 개인정보 수집 목적 등을 명확히 알리지 않았다.


진성철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은 “최근 해커가 대량의 스팸문자 발송을 위해 문자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를 공격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며 “해커의 표적이 될 수 있는 문자발송 서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 사고 예방을 위해 상시적인 웹사이트 취약점 점검, 이용자 로그인 시 추가인증수단 도입 등 적극적 보호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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