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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굴 위한 파업인가…제살 깎아먹는 한국타이어 노조 [기자수첩-산업IT]


입력 2022.12.01 07:00 수정 2022.12.01 07:00        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5개월째 게릴라성 파업… 생산 차질 등 피해 눈덩이

요구안 타결해도 손해… 1노조 집행부, 세 불리기 혈안

한국타이어 "직장 폐쇄 검토"

민주노총 금속노조 한국타이어지회가 지난달 7일 국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전국금속노조

한국타이어의 1노조인 민주노총 한국타이어지회가 5개월째 게릴라성 파업을 이어가면서 사측의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복수노조 체제에서 2노조보다 높은 기본급과 보너스를 받기 위해 부리는 사실상 '생떼'다.


민주노총 한국타이어지회는 5개월째 하루 1~8시간의 게릴라성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1노조에 속한 직원이 예고도 없이 하루 아침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 식이다. 생산 공장에서 갑작스레 직원이 출근하지 않으면 생산 차질은 불가피할 수 밖에 없다.


이는 여타 많은 강성노조들이 올해만큼은 어려운 경영 환경을 고려해 대부분 무분규로 마무리한 것과는 대조된다. 한국타이어의 2노조인 한국노총 고무노조도 지난 10월 기본급 5% 인상, 격려금 100만원을 골자로 하는 임금협상안에 합의했다.


반면 1노조인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2노조와의 합의안보다 더 지급하라며 5개월째 게릴라성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1노조의 요구안은 기본급 5.6%, 보너스 200만원으로 2노조보다 기본급 0.6%p, 보너스 100만원을 더 얹어 달라는 것이 골자다. 같은 일을 하는데 같은 임금 인상률은 싫다는 그야말로 생떼다.


문제는 현 상황에서 해당 요구에 사측이 합의한다 하더라도 이미 1노조 조합원들이 얻는 이익이 없단 점이다. 기본급 5.6% 인상, 보너스 200만원을 얻어내도 5개월간 이어진 부분 파업으로 인해 이미 손실액이 더 커졌기 때문이다. 부분 파업에 참여해 일하지 않은 시간동안 감액된 임금이 요구안을 넘어선 것이다. 집행부가 조합원들을 중시했다면 손실액이 커지기 전에 협상을 서둘러 마쳤어야 했다.


조합원들의 손해가 막심함에도 파업을 이어가는 것은 결국 2노조와의 기싸움에서 우위를 잡고 세를 확장하겠다는 1노조 집행부의 욕심 때문으로 풀이된다. 민주노총 금속노조는 지난해까지 2노조였다가 올해 초 1노조 지위에 올랐다. 2노조보다 높은 임금 인상률을 이뤄내 세력을 확장하겠다는 정치적 목적이 긴 파업으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조합원의 피해는 물론 사측의 피해도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올 3분기 한국타이어 대전과 금산 공장에서 발생한 파업 손실 규모는 26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백억원의 손실을 보면서도 사측은 1노조 손을 들어주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돈 좀 더 주는 게 싫어서 피해를 감수하겠다는 게 아니다. 사측이 물러섰다가는 ‘파업하고 버티면 더 받는다’는 안좋은 선례를 남기기 때문이다.


먼저 교섭을 타결한 2노조는 상대적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2노조원들이 1노조로 이탈할 가능성도 높다. 이 경우 결국 1노조가 세를 확장하게 되고, 파업으로 목적을 달성한 1노조는 매년 회사에 더 무리한 요구를 이어가는 악순환이 이어진다. 피해를 감수하면서까지 1노조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이에 사측은 직장 폐쇄 카드까지 고려하고 있다. 이미 임단협을 마무리한 2노조원들이 1노조의 파업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단 우려에서다. 직장폐쇄는 노사쟁의 시 노조원들의 공장·작업장을 폐쇄하는 것으로, 직장폐쇄가 발동될 경우 1노조원들은 작업장에 접근할 수 없게 된다. 결국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게릴라성 파업 때보다 1노조 조합원들은 더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노동자는 회사에서 중요한 존재다. 회사는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기에 매년 최소한의 임금 인상을 원하고, 이 가운데 노조는 조합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최대의 임금 인상을 이뤄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 때문에 매년 수많은 노사들이 임단협 과정에서 내통을 겪는다.


하지만 길고 긴 싸움에서 한국타이어 1노조 집행부가 조합원들에게 쥐어준 것은 ‘무노동 무임금’으로 텅 빈 월급통장 뿐이다. 조합원들의 권익 보호라는 노조의 존재 의미는 이미 퇴색된 지 오래다.


조합원의 권익이 아닌 집행부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려는 욕심이 이런 결과를 낳았다. 조합원들도 이런 집행부를 믿고 따르는 게 옳은 것인지 생각해 볼 문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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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은지 기자 (silver@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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