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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이드 vs 4대 거래소’ 법적 공방 D-1…위믹스, 사상 첫 '상폐 번복' 사례되나


입력 2022.12.01 16:15 수정 2022.12.01 16:15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내일(2일) 위메이드 가처분 신청 첫 심문

위믹스, 국내 게임업계 1위 가상자산

판례에선 기각…개인 투자자 피해 측면 고려할 땐 가처분 인용 가능성 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 25일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유튜브 캡처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지난 25일 유튜브를 통해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발언 도중 눈물을 흘리고 있다.유튜브 캡처

위메이드와 국내 4대 가상자산 거래소 간 법적 공방이 내일 펼쳐질 예정인 가운데 법원의 가처분 심리 결과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다음날인 2일 위메이드가 업비트 운영사 두나무와 빗썸, 코인원, 코빗 4대 거래소를 상대로 낸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을 진행한다. 가처분 신청은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코빗을 대상으로 총 3건이며 모두 같은 날 진행된다.


그간 법원은 가상화폐 발생사와 거래소 간 가처분 소송에선 래소들의 손을 들어줬다. 법원은 ‘피카프로젝트’가 지난해 업비트를 상대로 낸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서 상폐 결정 여부는 거래소 재량이라며 가처분을 기각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게 거래소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위믹스 가처분 소송은 속단하기 어렵다는 게 중론이다. 김형중 고려대학교 정보보호대학원 특임교수는 “가처분 사건은 100개 중 5개도 인용이 안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면서도 “위믹스 상폐로 회복하기 힘든 투자자들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가처분 신청) 인용 가능성이 낮다고 말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예컨대 “회사가 한 직원의 해고를 결정했을 때 이 사람이 죄가 있는지는 당장 알기 힘들다”며 “그러나 해고된 이후부터 이 사람은 옷을 벗어야 하기 때문에 죄는 나중에 따지더라도 빨리 결정을 해줘야 할 때 (가처분 신청) 인용을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원이 투자자들의 피해가 위중해 위믹스 상폐 취소가 시급하다고 판단하면 위메이드의 책임 여부를 떠나서 가처분 신청을 인용할 수 있다는 말이다.


구태언 법무법인 린 변호사는 “▲닥사가 거래소들의 불법 카르텔인지(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미공시 물량으로 인해 투자자들에게 손해가 발생할 수 있는지(거래소의 상폐 조치의 정당성 여부) ▲거래소가 사전에 이러한 공시 오류에 대한 제재 규정을 갖고 있었고, 위믹스 상장 전 충분히 공시를 했는지(약관법 위반 여부)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것”이라며 “법원은 이 쟁점들의 심리 결과에 따라 가처분 결과를 내릴 것”이라고 했다.


앞서 지난 24일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 닥사(DAXA)에 소속된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국내 4대 거래소는 위믹스 상장폐지를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위믹스의 중대한 유통량 위반 ▲투자자들에 대한 미흡하거나 잘못된 정보 제공 ▲소명 기간 중 제출된 자료의 오류 및 신뢰 훼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위메이드는 이러한 닥사의 결정은 비합리적이며 불공정한 담합 행위라며 반발하며, 개별 거래소를 대상으로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 효력을 정지시키기 위한 가처분 신청을 냈다. 소송대리인으로는 법무법인 율우·화우, 법률사무소 김앤장 등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선임했다.


두나무(업비트)는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에 나섰다. 빗썸과 코인원, 코빗은 소송대리인을 밝히지 않았다.


위믹스 거래 지원은 오는 12월 8일 종료된다. 그 전에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본안 소송을 통해 법적 판단을 구하기 전까지 상장폐지를 면할 수 있다. 하지만 기각되거나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면 거래지원은 그대로 종료된다.


위메이드는 닥사를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도 빠르게 준비 중이다. 닥사 소속 4개 거래소가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결정을 내리는 과정에서 명백한 담합 행위가 있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민단비 기자 (sweetrai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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