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 1200만원에 600만원 추징 명령도 요구
뇌물공여 혐의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은 징역 6개월 구형
검찰 "피고, 증거 외면하며 아무 반성 안 해…상식 지켜지도록 해달라"
정경심,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기소…징역 2년 구형
검찰이 "피고가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며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마성영 김정곤 장용범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전 장관에 대한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200만 원을 선고하고 6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아울러 조 전 장관 딸에게 장학금을 줘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에겐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재판이 끝난 이 시점에도 피고인들이 명백한 사실조차 인정하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안타깝다"며 "피고인들은 증거를 외면하면서 아무런 반성을 하지 않지만 재판을 통해 진실이 뭔지,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뭔지 밝혀질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법치주의는 심오한 이론이 아니라 잘못을 하면 그 누구라도 처벌 받는다는 평범하고 당연한 상식이 실현될 때 바로 설 수 있는 것"이라며 "이런 상식이 지켜지도록 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조 전 장관은 자녀들의 입시비리 혐의(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행사 등)와 딸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뇌물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듬해 1월엔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할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해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로 추가 기소됐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딸 입시비리로 재판에 넘겨져 유죄가 인정돼 이날 재판보다 앞서 징역 4년의 실형을 대법원에서 확정 받았다. 정 전 교수는 아들 입시비리 혐의로 추가 기소됐고, 이 혐의에 징역 2년이 구형됐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공모해 유 전 부시장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는 징역 2년을 구형했고,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재판부는 지난달 11일부터 이날까지 혐의별로 세 차례에 나눠 이 사건의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이날로 모든 변론 절차를 마무리하고 선고기일을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