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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예비군 동원령에 탈출한 러시아인 대상 제재 시사


입력 2022.12.06 04:00 수정 2022.12.06 04:00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교통보안·공공영역 등 종사자 제재 필요"

구체적 제재 조치 관련 언급 없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6월 22일 나치의 옛소련 침공81주년을 맞아 모스크바의 무명용사 묘소를 찾아 세르게이 쇼이구 국방장관과 얘기하고 있다. ⓒAP/뉴시스

러시아 정부가 예비군 부분 동원령 발령으로 인해 해외로 도피했지만 원격근무로 자국 회사에서 일하는 자국민들에 대한 제재에 나설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5일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러시아 상원 헌법위원회 안드레이 클리샤스 위원장은 현지 일간 베도모스티와 인터뷰에서 "동원령이 발령된 후 러시아를 떠나 해외에서 지내는 러시아인들을 힘들게 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클리샤스 위원장은 "교통보안과 공공영역 등 경제의 민감 부분에 종사하면서 해외에서 원격근무 중인 근로자들에 대한 제재가 특히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관련 제재를 위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규정을 개정할 지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 9월 21일 우크라이나 특별군사 작전에 투입할 예비군 30만 명을 확보하기 위한 부분 동원령을 발령했다. 이후 러시아 정부는 지난 10월 말 목표로 한 30만 명 동원을 완료했다고도 발표했다. 하지만 러시아의 동원령 발령 기간 징집 목표 인원에 육박하는 러시아 남성 30만 명가량이 카자흐스탄 등 국외로 탈출하며 탈출 엑소더스가 포착되기도 했다.


이에 러시아에서는 해외로 탈출한 자국 남성들에 대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러시아 정치 분석가 파벨 스크랸추크는 "당국은 동원령 발령 후 국가를 떠난 러시아인들을 어떻게 처리할지 최종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며 "그들이 러시아로 돌아오지 못 하게 하는 등 불이익을 줘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다"고 말했다.

이한나 기자 (im21n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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