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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證, 희망퇴직 실시…월 급여 최대 34개월 지급


입력 2022.12.09 15:03 수정 2022.12.09 15:06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노사 협의...15일까지 모집·연내 완료”

서울 여의도 KB증권 사옥 전경ⓒKB증권

KB증권이 회사의 인력구조 개선 등을 위해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KB증권은 이날부터 오는 15일까지 희망퇴직 대상자를 모집한다고 9일 밝혔다. 회사가 희망 퇴직에 나선 것은 지난 2020년 이후 2년 만이다.


희망퇴직 적용 대상자는 198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정규직원이다. 다만 2017년 1월 1일 이후 입사자와 2023년 임금 피크제 진입 예정자 등은 대상에서 제외됐다.


조건은 월 급여의 최대 34개월분까지 연령에 따라 지급하고 별도로 생활지원금과 전직지원금 등을 합해 최대 5000만원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KB증권 관계자는 “직원의 안정적인 은퇴설계를 지원하고 회사의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해 이날부터 희망퇴직을 신청 받고 있다”며 “순수한 의미의 희망퇴직으로 본인이 희망하는 직원에 한해 진행하는 것을 조건으로 노사가 협의한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회사는 올해 안에 퇴직 절차가 완료될 수 있도록 진행할 예정이다.

백서원 기자 (sw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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