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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 "근로시간 유연화 방향은 공감...노동개혁 마련 시급"


입력 2022.12.12 16:36 수정 2022.12.12 16:36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노사협력지수 후진적…매년 산업계 손실 수조원 달하는 점 고려해야"

전국경제인연합회.ⓒ연합뉴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공정화 방안을 담고 있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미래연)의 노동시장 개혁과제 권고문에 대해 전반적으로 공감하지만 노조 쟁의행위를 근절하는 강력한 대응은 빠져 있어 아쉽다는 반응을 보였다.


12일 전경련은 추광호 경제본부장 명의의 입장문을 통해 "근로시간 유연화와 임금체계 공정화 방안을 담고 있는 미래노동시장연구회 권고문의 전반적인 방향에 대해서 공감한다"면서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핵심 현안인 노동시장 유연화에 대한 논의가 빠진 점, 노조의 직장점거 금지와 사용자의 대체근로 허용이 추가과제 제안에 그친 점은 아쉽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노사협력지수는 141개국 중 130위에 해당할 정도로 후진적이며, 빈발하는 노조의 직장점거 등으로 매년 산업계 손실이 수조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에서 개혁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고도 강조했다.


미래연의 권고문에는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현행 '1주'에서 '월·분기·반기·연'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담겼다. 현재 우리나라 근로시간 제도는 '1일 8시간, 1주 40시간'를 기본으로 연장근로 산정 주기를 '1주 12시간'(최대 주52시간) 단위로 정하고있는데, 이같이 획일적인 방식이 근로자의 학업·육아나 갑작스러운 일감 변동 등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게 미래연의 판단이다.


아울러 노사가 연장근로시간 관리 단위를 분기(3개월)로 설정할 경우 총 연장근로시간은 월 단위 총량(156시간, 52시간X3)의 90%인 140시간, 반기(6개월) 단위로 설정할 경우에는 월 단위 총량의 80%인 250시간, 연 단위로 설정할 경우는 70%인 440시간으로 감축하자고 제안했다.


전경련은 "연장근로시간 관리단위를 분기 단위 이상으로 설정할 경우 월 단위 대비 90~70%로 감축하도록 한 점, 근로시간 저축계좌제에서 연장근로시간을 저축하는 경우 현행 가산수당보다 높은 수준을 적립토록 한 점 등은 기업들의 부담을 증가시키고 근로시간 유연화의 취지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향후 정책반영 단계에서는 산업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보다 선진적인 개혁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조인영 기자 (ciy810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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