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기준 제정과 국내외 논의를 지원하는 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KSSB)를 설립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한국회계기준원 내에 KSSB를 설립한다고 밝혔다. KSSB는 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국제 논의에 대응하고 국내 기업들의 ESG 공시활동을 지원, 국내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을 검토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금융위는 앞으로 ESG공시와 관련한 국내외 논의가 활발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KSSB를 설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내년부터 운영될 예정이다.
현재는 적용대상 기업, 공시항목‧기준 등이 아직 구체화되지 않아 국내 기업들은 국제 이니셔티브가 발표한 여러 기준들을 활용해 자발적으로 지속가능경영보고서를 작성‧공시하고 있다.
KSSB는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상임위원에는 각각 회계기준원 원장 및 상임위원이 겸임하며, 비상임위원은 당연직 위원 3명과 추천위원 2명이 맡게 된다. 임기는 총 3년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다.
KSSB는 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국제 논의에 대응하며 국내 기업들의 ESG 공시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에 적용될 ESG 공시기준을 검토할 예정이다.
먼저 국제논의에 대응하기 위해 국내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및 해외 기준제정기구와의 국제협력 등에 나서는 한편 ISSB 공시기준 번역본을 배포해 기업의 자발적인 ESG 공시활동을 지원한다.
또 국내에 적용될 수 있는 ESG 공시기준을 검토해 정부에 제출하는 등 ESG공시기준 제정을 지원하게 된다. 회의는 내년 1분기 중 개최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KSSB 설립을 통해 ESG공시기준 관련 업무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국내 ESG 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정비방안도 검토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먼저 자문기구를 신설해 지속가능성기준자문위원회를 내년 1월 중 확대 개편하는 한편, 향후 산업별 전문위원회도 신설‧운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관계부처, 유관기관 등과 함께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을 거쳐 내년 중 국내 ESG공시제도 전반에 대한 정책방향 설정과 세부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금융위는 “ESG 공시기준과 관련한 국제 논의 시 우리측 의견을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글로벌 ESG공시기준 제정 과정에서 기업 등 우리측 이해관계자 목소리를 충실히 반영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