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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억 횡령·뇌물수수' 홍문종 전 의원, 징역 4년6개월 확정


입력 2022.12.16 14:08 수정 2022.12.16 14:08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벌금 5000만원 선고 및 4763만원 추징 명령도

사학재단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75억 횡령 범행

IT업체 관계자에게 청탁받으며 8200만원 챙겨

수십억 원대 횡령·배임과 뇌물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친박신당 홍문종 대표가 지난 9월 1일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횡령·배임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홍문종 전 의원이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홍 전 의원에게 총 징역 4년 6개월과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하고 4763만원을 추징하라고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형이 선고됐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나머지 혐의들에 징역 2년이 선고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범행 당시 국회의원이라면 뇌물수수죄는 다른 범죄와 구분해 형량을 선고해야 한다.


검찰은 홍 대표에게 총 75억 원대 횡령·배임죄와 8200여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을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홍 전 의원은 한나라당 국회의원이었던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총장으로 재직하면서 서화 매매대금 명목으로 교비를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 방법으로 75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3∼2015년 IT업체 관계자 2명에게서 사업에 도움을 달라는 청탁과 함께 리스 차량을 받고 다른 업자들에게 입법 청탁 대가로 공진단을 받는 등 총 82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법원은 이 가운데 52억여 원의 횡령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고, 리스 차량을 받는 등 4763만 원의 이익을 받은 부분은 뇌물수수로 인정했다.

이태준 기자 (you1st@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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