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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대 성폭행 살해' 가해자에…검찰, 무기징역 구형


입력 2022.12.19 18:19 수정 2022.12.19 18:20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검찰 "사안 중대성 및 사건 경위 고려"

피해자 성폭행 하려다 추락해 살해한 혐의…자취방으로 달아났다가 경찰에 체포

인하대 캠퍼스 내에서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추락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남학생 A(20)씨가 지난 7월 17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이 인하대 캠퍼스에서 또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가 건물에서 떨어뜨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가해 남학생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이날 인천지법 형사12부(임은하 부장판사)는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준강간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한 인하대생 A(20)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과 사건 경위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결심 공판은 피해자 측의 요청에 따라 비공개로 열렸다. 피해자 측 변호인은 지난 9월 첫 재판에서 "고인의 명예, 사생활의 비밀, 유족 상황 등을 고려해 공판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였다.


A 씨는 지난 7월 15일 새벽 시간대 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대 캠퍼스 내 5층짜리 단과대 건물에서 성폭행하려다가 또래 여학생 B 씨를 추락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B 씨가 건물 2층과 3층 사이 복도 창문에서 1층으로 추락하자 B 씨의 옷을 다른 장소에 버리고 자취방으로 달아났다. 당일 오후 경찰에 체포됐다.


사건을 처음 수사한 경찰은 살인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때 적용하는 준강간치사 혐의를 A 씨에게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추가 수사를 통해 A 씨가 8m 높이에서 추락한 B 씨의 사망을 예측할 수 있었다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사망할 가능성을 예상했고 사망해도 어쩔 수 없다는 인식이 있었을 때 인정된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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