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사 현장엔 15분' '관용차 타고
복지부 이동' 등 새로운 의혹 잇달아
주호영 "태우라 해서 늦었다면 위법"
국조특위 위원 사퇴…오영환 보임
이태원 압사 참사 당시 '닥터카'에 편승한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정조사특별위원을 사퇴했는데도 논란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정작 참사 현장에는 15분 가량 머물다 자리를 떠났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국민의힘은 신현영 의원을 겨냥해 "최악의 갑질"이라며 공세의 수위를 높이고 있다.
신현영 의원은 20일 입장문을 통해 "나로 인해 10·29 이태원 국정조사가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돼서는 안된다고 판단했다"며, 국조특위위원 사퇴 의사를 밝혔다.
앞서 신 의원은 이태원 압사 참사 당일 출동하던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 닥터카에 편승했다. 이로 인해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해당 닥터카에는 치과의사인 신 의원의 배우자도 편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신현영 의원은 "재난 현장을 잘 이해하고 있기에 의료진 개인이 아닌 팀별로 들어가야 '국회의원'이 아닌 '의사'로서 충분한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해명했지만, 파문은 확산되고 있다.
신 의원이 정작 현장에는 15분 정도만 머물다가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용차를 함께 타고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동했다는 의혹도 추가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출동하는데 본인을 태워가라고 해서 늦어진 게 있다면 의료법 규정 위반 (혐의가) 있다고 본다"면서도 "본인이 (국조특위 위원을) 사퇴했지만 고발 여부까지는 당내 의사결정을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은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사건은 신 의원 본인의 정치쇼를 위해 재난의료원팀(DMAT)을 사적으로 이용한 사상 최악의 갑질이자 직권남용"이라며 "국조특위 위원 사퇴로 마무리될 일이 아니다"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보건복지부는 즉시 명지병원에 대한 특별감사를 통해 DMAT 차량에 신 의원이 탑승한 경위와 시간별 이동 동선,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준수 여부 등을 낱낱이 조사하고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형사처벌을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당은 신 의원의 국조특위 위원 사의를 수리해 오영환 의원을 새로이 보임하는 한편 국민의힘의 공세에 대해서는 차단에 주력하는 모습이다.
오영환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참사 당시 사람을 살리려는 노력이라도 한 의사 한 명을 공격하고 있다"며 "어떻게든 정부 책임을 회피하고 외면하고 감싸기에 급급했던 집권여당이 과연 저런 말을 할 자격이 있느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