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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일정기준 충족 시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입력 2022.12.22 16:33 수정 2022.12.22 16:34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요양원, 대중교통 제외

22일 국회에서 열린 실내 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마스크를 쓰고 있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진석 비대위원장,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방역당국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와 관련, 일정 기준을 충족할 경우 권고로 변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요양병원·약국·사회복지시설 등에 대해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유지하기로 했다.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실내마스크 의무 해제' 당정협의회 후 브리핑에서 "방역당국은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하고 권고로 바꿀 계획임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어 "위험성이 큰 일부 시설, 요양원, 병원, 약국, 사회복지시설 등은 여기에서 제외될 것"이했다.


그는 "국민의힘은 자신감 있게 마스크를 벗어도 된다고 하는 전문가들 건의를 반영해 좀 더 과감히 신속하게 마스크 해제를 해줄 것과 하루라도 빨리 마스크를 벗어던지고자 하는 국민의 희망에 부합해줄 것을 정부 측에 주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실내마스크 해제가 권고로 바뀐 뒤 확진자가 증가해도 우리가 가진 의료 인력이나 시설, 대응 역량이 충분하기에 해제해도 된다는 전문가들의 일치된 의견을 정부 측에 전달했다"며 "감염 시 격리 기간도 1주일에서 3일 정도로 손을 봐야 한다는 전문가들 의견도 전달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당에서는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과 성 의장,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여당 간사인 강기윤 의원 등이, 정부 측에선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과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당정 논의를 토대로 23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실내 마스크 의무 조정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김희정 기자 (hjkim051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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