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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님 나빠요" 월급 떼먹고 해고 통보 후 잠적한 30대 사업주


입력 2022.12.24 16:36 수정 2022.12.24 16:37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30대 사장이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고 사전예고 없이 해고를 통보한 뒤 잠적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게티이미지뱅크

춘천지법 형사1부(김청미 부장판사)는 근로기준법 위반과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통신기기 소매업을 운영하고 있는 사업주 A씨는 근로자 8명의 임금 약 6200만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근로자들에게 사전 예고 없이 일주일 안에 퇴사하라고 통보했으면서도 근로자 7명에게 해고예고수당 약 2200만원 및 퇴직금 약 6500만원을 주지 않은 혐의도 더해졌다.


A씨는 재판 중 단 한 차례도 법정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결국 1심 재판부는 공시송달 절차를 밟아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한 끝에 징역형을 선고하되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했다.


공시송달은 피고인 등이 서류를 받지 않고 재판에 불응할 때 관보에 내용을 게재한 뒤 그 내용이 전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검찰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A씨는 항소심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피해자 수와 미지급된 임금·퇴직금의 규모 등에 비추어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으로 수사가 계속 중이며 공소가 제기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한 것으로 보이고, 현재까지 그 소재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해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지희 기자 (ljh4749@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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