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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 피격'에 이어 '강제 북송' 검찰수사도 '속도전'…서훈, 첫 檢조사


입력 2022.12.26 11:35 수정 2022.12.26 18:09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문재인 정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의혹' 수사 검찰…서훈 구치소서 소환 조사

서훈, 탈북 어민 강제 송환 과정 '국정원 합동 조사' 조기 종료 지시 의혹

2019년 11월 2일 나포 탈북 어민, 같은 해 11월 7일 판문점 통해 북송

서훈 "당시 정부, 국민 사회질서 유지 위해 탈북 어민 수용하지 않았다"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문재인 정부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소환했다.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서 전 원장에 대한 검찰 조사가 이뤄지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수사를 마무리한 검찰이 강제 북송 수사에 속도를 내는 모양새다.


26일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이준범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서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서 전 원장이 지난 2019년 11월 귀순 의사를 밝힌 북한 어민 2명을 북한으로 강제 송환하는 과정에서 국정원 합동 조사를 조기 종료시켰다고 의심한다.


이들이 탑승한 선박은 2019년 11월 2일 우리 해군에 나포됐다. 국정원은 나포 당일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는 보고서를 국가안보실에 제출했다. 그러나 11월 4일 열린 청와대 대책 회의를 기점으로 정부 기류가 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정부는 이 회의에서 '강제 북송' 방침을 정하고, 국정원에 '합동 조사보고서를 통일부에 전달할 것'을 지시했다고 한다. 국정원 지휘부는 합동 조사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표명 및 강제수사 건의'를 삭제한 뒤 '대공 혐의점 없음 결론'을 적어 통일부에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결국 어민 2명은 11월 7일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다.


자체 조사를 진행한 국정원은 올해 7월 직권남용·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서 전 원장을 검찰 고발한 바 있다. 검찰은 이날 조사에서 서 전 원장을 상대로 당시 합동 조사가 일찍 마무리된 경위와 지시 관계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노영민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등도 조사했다. 서 전 원장 조사가 마무리되면 '윗선'으로 꼽히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서 전 원장은 북송 결정 과정에 문제가 없었다는 입장이다. 서 전 원장·노 전 비서실장 등은 10월 국회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의 수용 여부를 판단하는 건 전적으로 대한민국 정부 권한과 책임"이라며 "정부는 우리 국민의 사회질서 유지를 위해 이들을 수용하지 않기로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 전 원장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관련해 사실을 은폐했다는 혐의 등으로 이달 9일 구속기소 된 상태다.

황기현 기자 (kihyun@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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