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아파트 단지 내 지하 주차장에서 차를 2대 가진 주민이 주차 공간을 독점하기 위해 수년째 '알박기'를 해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자동차전문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아파트 주차장에 알박기하는 차량 때문에 불편을 겪고 있다는 시민의 사연이 올라왔다.
작성자 A씨는 "수년째 주차 알박기하는 몇몇 분들이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공동주택에서 서로 조금만 배려하면 되는데 본인 편하자고 이기적으로 행동한다"며 "주차 공간이 부족한 아파트에 산타페와 아반떼 차 2대를 가진 주민이 수년째 알박기를 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산타페와 아반떼 차량이 기둥 옆 구석에 나란히 주차돼 있다. 두 차량 중 한 차만 있는 경우에는 차가 주차선 위에 놓여있거나, 바퀴가 빈 곳을 향해 꺾여 있다. 다른 차량이 주차하지 못하도록 막아놓은 것으로 추측된다.
A씨는 "차주는 산타페를 운행할 때 다른 사람들이 주차하지 못하게 아반떼 차량으로 주차해놓는다"며 "차량을 두 대 주차했을 때는 기둥 옆에 사람이 지나다니지 못하도록 핸들을 꺾어놓고, 산타페 알박기를 할 때는 왼쪽으로 핸들을 꺾어놓아 다른 차량을 주차 못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A씨는 "차주가 항상 이 자리를 점령하고 있다"면서 "지하 주차장 페인트 상태를 보면 알겠지만 30년 된 구축 아파트라 다른 자리엔 녹물이나 페인트 가루가 많이 떨어진다. 그러나 저 두 자리는 도장 상태가 양호하다"고 했다.
이 같은 주차장 알박기에 대해 마땅한 제재 수단이 마련되지 않아 불편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잇따르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공동주택 주차장은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교통법의 사각지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