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 중인 6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 4개소를 내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LH 혁신방안에 따른 기능 조정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요 조정사례를 담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오는 29일 배포한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 예정이며,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29일부터 찾아볼 수 있다.
국토교통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운영 중인 6개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중 4개소를 내년부터 한국부동산원으로 이관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LH 혁신방안에 따른 기능 조정의 일환이다. 이를 위해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을 완료했으며, 내년 1월1일부터 운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편 국토부는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주요 조정사례를 담은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을 발간해 오는 29일 배포한다.
주택임대차 분쟁조정 사례집은 광역 지방자치단체 및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소 등에 배포 예정이며, 관계기관 누리집을 통해서도 29일부터 찾아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