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페이스북
X
카카오톡
주소복사

정부, 육아휴직 강화·외국인력 유치 등 인구위기 대응책 발표


입력 2022.12.28 14:01 수정 2022.12.28 14: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4대 분야 6대 핵심과제 발표

늘봄학교·방과후수업 확대

외국인력 거주 자격 완화

의·해경, 소방원 전환복무 폐지

한 병원 신생아실 모습(자료사진). ⓒ뉴시스

정부는 인구감소 위기 대응을 위해 육아휴직 대체인력 고용 촉진, 외국인력 적극 유치 등의 내용을 담은 ‘인구구조 변화와 대응방안’을 28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주재로 ‘제2차 인구미래전략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어 인구위기대응 종합대책으로 4대 분야, 6대 핵심과제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부는 “6대 핵심과제를 통해 골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등 구조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본격화, 양육·보육지원 등 기존 정책에 대한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과감한 제도 정비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발표에서는 인구위기 대응·적응을 위한 4대 분야로 ▲경제활동인구 확충 ▲축소사회 적응 ▲고령사회 대비 ▲저출산 대응을 강조했다.


6대 핵심과제는 ▲일·생활이 조화를 이루고 차별없는 출산·양육 환경 조성 ▲외국인력 유치 규제 완화 및 체계적 이민정책 수립 검토 ▲영유아·아동 및 노인 등 생애주기별 돌봄체계 확충 ▲고령자 고용연장 및 복지제도 개편 논의 착수 ▲학령인구 감소에의 적응 및 효과적 지방소멸 대응 ▲정책 효과성 평가를 통한 제도 보완·재설계를 추진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는 육아기 근로 시간 단축 대체인력 고용 촉진 방안을 내년 하반기까지 마련하기로 했다. 현재 1회에 그치는 배우자 출산휴가 분할사용 횟수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난임 치료 휴가(연간 3일)를 확대한다. 사업주 비밀유지 노력 의무 도입과 고용보험에 가입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육아휴직급여 지급을 검토한다.


가족친화기업인증을 장기간 유지한 중소기업에 혜택을 늘리고, 출산·양육 과정에서 부모의 법적 혼인 여부에 따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산업 인력 부족 현상은 외국인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한다는 방침이다. 중소기업 채용 외국인 전문인력 비자 발급 경력요건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한다. 우수 외국인력을 대상으로 사전허용직종(93개)과 관계없이 비자를 발급하는 방식도 추진한다. 숙련기능전환인력 연간 총량 쿼터는 올해 2000명에서 내년 5000명으로 확대한다.


사업주에게는 외국인력 정보 제공을 강화한다. 고용허가제 개선 방안도 마련하며, 비전문인력 사업장별 허용 인원 확대와 구인노력 의무기간 단축도 검토할 예정이다.


외국인 유학졸업생도 고용허가제 외국인력으로 전환하고 외국인 유학생 시간제 취업 활동 허용시간을 주중 최대 30시간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서울 탑골공원을 찾은 노인들이 벤치에 앉아 시간을 보내고 있다(자료사진). ⓒ뉴시스
이민정책 재설계·한국형 계속 고용 제도 도입


내년에 이민 관련 컨트롤 타워 구축과 중장기 이민정책 설계 등을 위한 체계를 내년까지 마련하는 한편 불법체류자 관리 등 엄정한 체류질서 확립을 위한 전문 관리체계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인구축소사회 적응을 위한 과제로 의경과 해경, 소방원 등 전환복무 제도를 폐지하고 간부(소위·하사) 임용 연령 상한을 27세에서 29세로 완화해 병역자원을 확보하기로 했다. 또한 과학기술 전문전투요원 등 모집병을 늘려 첨단 과학기술 기반 병력구조 개편을 추진한다.


영유아·아동 대책으로 늘봄학교(전일제 교육, 20시까지 돌봄) 추진을 위한 전담운영체계를 구축한다. 방과후 활동 프로그램도 늘린다. 마을돌봄 운영시간도 1시간 연장해 오후 8시까지 늘린다.


인공지능(AI) 자동매칭 등 아이돌봄 플랫폼을 개선한다. 돌봄서비스 인력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국가자격관리제도를 도입한다.


민간의 노인돌봄서비스 분야 진입을 지원하고 공급 확대를 검토한다. 돌봄인력 양성과 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과 노인간병 전문 외국인력의 단계적 도입도 고려하기로 했다.


노인 고용 문제는 한국형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사회적 논의를 시작하고 기업의 상생형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해 직무·성과 중심 임금체계 확산을 유도한다.


고령자 재취업·창업 지원을 강화하고 단계적 퇴직연금 의무화를 추진한다. 65세 이상 신규취업자에 대한 실업급여 적용방안도 검토한다. 자문단을 만들어 노인 복지제도 전반 연령 기준과 제도간 연계방안도 고민하기로 했다.


학령인구 감소와 지방소멸 대응을 위한 계획으로 중기 교원수급계획(2024~2027년)을 내년 1분기까지 마련한다. 경영개선·퇴로마련 등 사립대학 구조개혁을 지원하기 위한 법안 제정도 추진한다.


인구감소 도시에는 양질의 정주·생활여건을 갖춘 은퇴자 귀향타운 조성을 추진하고 한국문화에 익숙한 장기체류 외국인력 등에 대해서는 중장기 거주(F-2)나 영주(F-5) 체류할 수 있도록 한다.


인구 위기 관련 정책의 효과성 평가를 통해 제도 보완·재설계를 진행한다. 정부는 저출산 예산 범위를 저출산 대응 관련 사업으로 명확하게 하고 재정투입 대비 효과와 정확한 분석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양육·보육 관련 현금성 보편 지원제도의 효과성을 높이고 중앙·지방 정부 정책 연계 강화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재부는 “앞으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와 협업해 이번 대책을 보완·발전시킴과 함께 정책 효과성 분석을 기반으로 기존 사업을 정비해 내년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보완·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