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웅래 체포동의안, 국회서 부결…법원, 국회 부결 통지 공문 근거 구속영장 기각 예정
검찰 "국회의원 직위 이용, 금품 수수…구속 사유 명백함에도 부결 유감"
"21대 국회,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모두 가결…형평성 어긋나는 결과"
체포동의안 부결, 영장 재청구 하지 않는 게 관례…檢 노웅래 몇 차례 더 소환한 뒤 불구속 기소할 듯
검찰이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체포동의안 부결로 노 의원 신병을 확보해 혐의 입증에 주력하려던 검찰의 계획은 장애물을 만나게 됐다. 노 의원은 앞으로 불구속 상태에서 조사받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28일 오후 노 의원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국회의원 직위를 이용해 금품을 수수한 건으로, 구속 사유가 명백함에도 부결된 결과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21대 국회에서 부패범죄 혐의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모두 가결된 사례와 비교하더라도 형평성에 어긋나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21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노 의원은 사업가 박모 씨에게 5차례에 걸쳐 총 6000만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알선뇌물수수·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박 씨가 노 의원에게 금품을 제공하며 물류단지 개발 사업의 신속한 국토교통부 실수요검증 절차 진행, 태양광 사업 지원, 지방국세청장·한국동서발전 주식회사 임원 관련 청탁을 했다고 의심한다.
이와 함께 검찰은 노 의원 자택에서 발견된 3억원가량의 현금다발이 조성된 경위와 용처도 추적하고 있다.
이날 국회의 부결 통지 공문은 법무부, 검찰을 거쳐 법원에 전달된다. 법원은 공문을 근거로 심문 없이 노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예정이다.
검찰 앞에는 구속영장 재청구 또는 불구속 기소라는 두 가지 선택지가 남았다.
검찰은 범죄 중대성이 크고 범죄가 최근까지 이어져 재범 우려가 있는 점, 혐의를 부인해 증거 인멸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근거로 노 의원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구속영장이 재청구된 사례는 존재한다.
2003년 12월 30일 16대 국회에서 불법 대선 자금·뇌물·횡령 등 혐의를 받았던 당시 한나라당 박재욱·박주천·박명환·최돈웅, 민주당 이훈평·박주선, 열린우리당 정대철 의원 등 7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그러자 검찰은 회기가 종료된 2004년 1월 9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해 이들 중 5명을 구속했다. 국회의원 불체포 특권이 회기 중에만 보장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다만 영장 재청구 사례가 드문 만큼 노 의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 상태에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체포동의안이 부결될 경우 입법부 결정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영장 재청구는 하지 않는 게 관례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앞으로 노 의원을 몇 차례 더 소환 조사한 뒤 불구속기소 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