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 조사 대상·범위 확대, 퇴직 후 고위직 전관예우 전면 차단
준법감시관·감사실장 운영…조직 슬림화, 지역본부·사업단 축소
임금피크제 기간 단축…사장 직속 ‘국민주거혁신실’ 설치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가족도 부동산 투기 조사를 강화한다. 또 1급 이상 퇴직자가 취업한 회사와는 1년간 LH와의 계약을 금지한다.
3일 국토교통부는 ‘2023년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통해 LH 혁신 방안을 제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임직원의 부동산 거래 조사 시 기존에는 LH 직원에 한해 사업지구 내 토지 중심으로 조사하던 것을 직원 가족의 부동산 거래, 사업지구의 인근지역까지 조사 대상·범위를 확장하기로 했다.
또 LH 퇴직 감평사·법무사가 임원으로 재직 중인 회사 또는 퇴직자 본인과는 퇴직 후 5년간 수의계약 제한에 더해 LH 1급 이상 퇴직자가 취업한 건설·엔지니어링 회사와는 퇴직 후 1년 간 LH와 계약 자체를 제한한다. 이는 직전 2년간 담당업무와 관련된 경우에 한한다.
현재 본인만 2년을 제한했던 수의계약을 5년으로 늘리는 등 퇴직 직후 고위직을 중심으로 전관예우를 전면 차단하기 위해서다.
아울러 LH 투기사태 이후 부동산 투기 감시를 위해 도입한 ‘준법감시관’이 전문성을 바탕으로 재취업과 계약 업무의 공정성을 감시하도록 하고 공직기강, 불공정·부조리를 총괄 관리하는 ‘감사실장’을 개방형 직위로 운영해 감시 전문성 강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그간 사업량과 무관하게 관행적으로 운영되던 지역본부에 대해 철저한 사업량 분석을 통해 조직을 슬림화했다. 기존 14개였던 지역본부를 4개 축소해 10개로, 사업단은 기존 24개에서 20개로 축소하고, 정원도 64명 감축했다.
지자체, 지방공사 등이 수행 가능한 사업 등 10개 기능은 폐지, 축소하고 이와 연계해 정원 156명을 감축키로 했다.
이 밖에도 주거급여 조사 업무(751명)는 지자체 등으로 이관하는 방안을, 전세임대 업무(374명)도 지자체 사업 비중을 높여 나가며 LH의 인력을 축소하는 방안을 중장기적으로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또 사내대학(LHU)과 부속 연구원(LHI)은 운영 필요성과 효과 등을 분석해 퇴직자 교수임용, 교육 중 골프일탈 등으로 문제가 됐던 LHU는 폐지방안을 포함한 운영 대안을, LHI는 자체 수입 확대방안 및 정책 기여도 제고 방안 등을 포함한 근본적인 운영방안을 올해 상반기 중 각각 마련할 예정이다.
다소 방만하게 운영 중인 임금피크제도 기간 단축과 함께 임금피크 징원에 대한 계량평가를 실시해 급여에 차등을 둔다. 우선 2급 이상은 기존 4년에서 3년으로, 3급 이하는 기존 3년에서 2년으로 단축 추진한다.
사장 직속으로 ‘국민주거혁신실’을 설치해 층간소음 제로, 주택품질 제고, 신도시 교통체증 해소와 같은 대표적인 국민 불편 해결을 위한 전사적 역량을 집중해 나가기로 했다.
공공임대 운영·관리에 과거 5년 대비 57% 증가한 연간 4조7100억원을 투자하고, 이중 매년 1000억원을 LH 예산으로 별도편성한다. 이를 통해 임대주택 입주민 편의, 한전, 주거복지 서비스 제고에 집중 투입해 나갈 예정이다.
이와 함께 LH가 보유한 입주자 소득·자산 자료를 활용한 주거급여 수급 필요세대 발굴 지원, 주거복지통합포털 구축 및 지자체 부거복지센터(공간제공, 위탁운영 등) 정보제공, 임대주택 관리사무소에 주거복지사 배치 등 서비스 혁신을 포함한 주거복지 전반에 대한 전달 체계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