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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부상은 출석 인정 안 해준 사립대 교수..."강아지 임종 지킨다며 휴강"


입력 2023.01.04 09:57 수정 2023.01.04 09:58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좌)연세대학교, (우) 에브리타임

조부상을 당해 결석하게 된 학생의 출석을 인정하지 않겠다던 사립대 교수가 반려견 임종을 지켜야 한다는 개인 사유로 휴강을 통보해 논란이다.


최근 대학생 익명 커뮤니티 '에브리타임' 연세대 신촌캠퍼스 자유게시판에는 "조부상 출결 인정 안 된다 하신 교수님"이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게시글에 따르면 학생 A씨는 얼마 전 조부상을 당했다. 이에 그는 B 교수에게 장례 참석으로 수업 참석이 어려우니 출석을 인정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 교수는 이를 단칼에 거절했다. A씨는 학과 사무실에도 문의해봤지만, 돌아오는 건 "교수 재량"이라는 답변뿐이었다.


연세대 학사에 관한 내규에 따르면 '본인과 배우자의 조부모 사망 시 장례일까지 2일' 출석을 인정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강행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이다.


즉 경조사에 대한 출석 인정 여부는 교수 재량권에 달려 있다는 것이다. 규정상 교수의 '학생 조부상 불인정' 결정은 잘못된 게 없는 것.


결국 A씨는 할아버지 영면을 지켜보지 못하고 수업에 출석해야 했다.


문제는 이후 발생했다. 해당 교수가 개인적인 사유로 휴강 통보를 한 것이다. 강아지 임종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A씨는 "먼가(뭐인가)...먼가 먼가 좀 먼가임"이라며 토로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다수 학생의 댓글이 달렸다. 이들은 "성적 나오면 공론화하자", "이건 선 넘었다", "학생 조부님 목숨은 자기 개만도 못하다는 건가" 등의 반응을 보였다.


연세대 내규에 따르면 교수는 원칙적으로 휴강을 할 수 없다. 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휴강할 경우 사전에 학생들에게 고지하고 휴강 및 보강계획서를 학과·대학을 거쳐 교무처에 제출 후 반드시 보강을 하도록 돼 있다. 만약 교수가 이 규정을 위반했을 경우 교원업적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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