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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수출 중소기업 물류비 최대 350만원 지원


입력 2023.01.05 10:14 수정 2023.01.05 10:14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수출액 2000만 달러 이하 기업 대상…13일까지 '경기 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으로 접수

평택항 화물선적 모습 ⓒ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난해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피해 지원 등을 포함한 '2023년 제1차 수출기업 물류비 지원사업' 대상 기업을 9~13일 모집한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수출물류비 지원사업은 지난해 비상경제 대응 차원에서 예비비 6억 원을 긴급 투입해 시작됐으며 올해는 분기별 1회씩 총 4번에 걸쳐 수출물류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본사 또는 공장이 있는 제조 중소기업 가운데 지난해 수출금액이 2000만 달러 이하인 기업이다.

올해는 지원 비율을 수출물류비의 70%까지 높여 최대 300만 원까지(화물연대 파업 피해 지원을 위해 1회차에 한해 최대 350만 원) 지원한다.

지원항목도 해상·항공 운임만 지원에서 해외 내륙운송료, 국제특송, 피크시즌차지, 유류할증료 등 관부가세를 제외한 모든 항목으로 확대해 기업의 제출서류를 간소화했다.

1회차 지원 대상 기간은 화물연대 파업 기간을 포함한 2022년 1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신고한 수출 건이다.

참가 희망 기업은 신청서, 증빙자료(물류 거래 내역 등) 등 필수서류를 갖춰 9일부터 '경기 수출지원사업 통합관리 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물류비 지원사업이 수출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기업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김명승 기자 (kms3327@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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