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청 수사본부 '압수물 분석, 사고 후 조치' 확인
경기남부경찰청은 과천시 제2경인고속도로 방음터널 화재 사고와 관련해 도로 관리업체에 대해 전격 압수수색에 나섰다.
경기남부청 사고 전담 수사본부는 지난 5일 사고 도로를 관리하는 ㈜제이경인연결고속도로 사무실과 도로 관리 업무를 위탁받은 업체에 경기도와 서울 사무실 등 2곳을 약 5시간 압수수색 했다고 6일 밝혔다.
수사팀은 전날 오후 3시 30분~8시 30분까지 압수수색 수사관 22명을 도로관리 업채와 위탁업체에 투입돼 매뉴얼과 소화설비 관련서류와 방재시설의 로그 기록 등 전자정보를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5일 수색을 통해 확보한 압수물 분석을 통해 추가적으로 확인해야할 사항을 조사하고 있으며 사고 당시 업체 관계자들이 적절한 조치를 했는지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도로관리업체 관계자 2명을 화재발생 뒤 적벌한 후속 조처를 안한 것으로 판단, 과실치사상 혐의 등으로 형사 입건했다.
사고는 지난달 29일 오후 1시49분 과천 갈현동 제2경인고속도로 갈현고가교 방음터널을 지나던 폐기물 집게 트럭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트럭운전자는 불이 나자 갓길에 정차했고, 불길은 바로 옆 방음벽에 옮아 붙었다. 그리고 화재에 취약한 방음터널 전체로 확산했다.
집게트럭에서 시작된 불은 총 830m 연장 방음터널의 600m 구간을 태웠고, 당시 터널에 고립된 차량 45대가 전소, 5명이 사망하고 41명이 다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