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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부, 명절 대비 원산지‧수입품 유통 이력 특별점검


입력 2023.01.08 11:01 수정 2023.01.08 11:01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소비자단체‧정부 합동 단속 실시

해양수산부 특별단속반이 수입수산물 원산지와 유통이력에 대해 특별단속하고 있다.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설 명절을 맞아 9일부터 20일까지 수산물 원산지 표시와 수입수산물 유통 이력 특별점검을 한다고 8일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수산물 유통‧판매‧가공업체와 음식점 등에서 수산물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수산물 수입‧유통업체는 유통 이력을 신고토록 하고 있다.


특히 해양수산부는 수산물 소비가 많아지는 설‧휴가철‧추석‧김장철 등 성수기에 정기적으로 특별점검을 하고 있다.


이번 특별점검은 민족 최대 명절인 설을 앞두고 9일부터 20일까지 2주간 진행한다. 수산물 제조‧수입‧판매업체와 음식점, 전통시장, 통신판매 업체 등을 대상으로 한다.


원산지 표시점검은 명태, 홍어, 조기, 문어, 갈치, 전복, 옥돔, 방어, 꽁치(과메기) 등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수입수산물 유통 이력 점검은 활방어, 냉동 꽁치, 활우렁쉥이, 냉장 명태, 냉장 갈치, 냉장 홍어, 냉동 조기 등을 주로 점검할 계획이다.


음식점 내 원산지 표시 대상품목으로 추가 지정한 방어, 전복, 가리비, 부세 및 우렁쉥이(5품목)와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신고 대상 품목으로 추가 지정한 냉동 멸치, 냉장 고등어, 냉장 대구, 냉동 남방참다랑어(4품목)에 대한 신고 의무자 대상 지도‧홍보도 함께 한다.


이번 점검에는 (사)소비자교육중앙회, 한국여성소비자연합 등 소비자 단체와 생산자 단체 추천을 받은 명예감시원 900여 명이 정부 점검반과 함께한다. 명예감시원들은 점검반과 함께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을 다니며 소비자 눈높이에서 꼼꼼하게 원산지를 점검한다. 원산지 표시 의무준수를 위한 홍보도 병행한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 과태료에 처한다. 수입수산물 유통 이력을 신고하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한다.


권순욱 해양수산부 어촌양식정책관은 “해양수산부는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표시 대상과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품목을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정욱 기자 (cju@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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