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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5개 저축銀 사업자주담대 1조2천억 부당취급…엄중 조치”


입력 2023.01.11 12:06 수정 2023.01.11 12:06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의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의 취급 실태를 중점 점검하고, 5개 저축은행에서 약 1조2000억원 규모의 부당 취급된 사례를 확인했다. 따라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11일 금감원은 지난해 6월~12월 중 주요 저축은행(대출모집법인 포함)을 대상으로 사업자 주택담보대출(사업자 주담대) 취급실태를 중점 점검한 결과 작업대출 조직(대출모집인 등)이 개입해 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대출이 5개 저축은행에서 약 1조2000억원 가량이 부당취급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들 5개 저축은행은 SBI·OK·페퍼·애큐온·OSB저축은행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잔액기준으로는 약 9000억원(잠정)이며, 이는 저축은행 총여신(116조3000억원)의 0.8%, 사업자주담대(13조7000억원)의 6.6% 수준이었다. 현재까지 저축은행 건전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당취급 유형은 기존 가계주담대를 선상환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으며, 주택구입에 사용된 기존 대부업체 주담대 등을 저축은행 사업자대출로 대환하는 방식도 일부 있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6월 일부 저축은행 검사과정에서 사업자 주담대가 부당취급된 사례 확인했고, 이후 6월부터 12월 중 사업자 주담대 잔액 상위 5개사 저축은행과 대출모집인 현장검사를 통해 사업자 주담대 취급의 적정성을 중점 검사해왔다.


아울러, 저축은행의 사업자주담대 취급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아래와 같은 취약점도 발견했다.


우선 저축은행이 대출심사 과정에서 차주가 실제로 사업을 영위하는 자인지 여부에 대한 확인이 미흡했다. 또 저축은행이 사업자금용도가 아닌 대부업체 대출을 대환 취급함에 있어 최초 자금용도 확인 절차에도 소홀했다.


대출모집인은 모집수수료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사업자주담대 모집을 위해 소득증빙서류 위·변조 등을 통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하고 있으나 저축은행은 여신 영업을 주로 대출모집인에 의존하고 있어 대출모집인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에도 소홀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또 용도외 유용 사후 증빙서류의 진위 여부에 대한 사후점검 업무에도 소홀했다는 평가다.


금감원은 이번 점검을 통해 저축은행의 외형확대를 위한 불건전한 영업관행 및 소홀한 대출심사에 경각심 제고 점검결과 확인된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개인사업자대출 여신심사를 개선하기 위해 차주의 사업영위 여부에 대한 확인절차를 강화하고, 차주의 선순위 대출을 대환취급하는 경우 최초 자금 사용목적에 대한 확인절차도 명확히 하기로 했다.


대출모집인 관리강화 측면에서는 저축은행중앙회의 대출모집인 등록 및 계약 절차를 확실히 한다. 대출모집인의 업무 수행절차도 구체화하고, 작업대출방지교육 등을 통해 내부통제도 강화한다.


이밖에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개선을 위해서는 개인사업자대출 용도외유용 사후점검 대상을 확대하고,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절차를 강화하도록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작업대출 행위에 가담한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서는 사문서 위·변조 등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할 것”이라며 “향후 대출모집법인 검사를 통해 대출모집 절차의 적정성을 지속 점검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세미 기자 (lsmm12@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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