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조현범 한국타이어그룹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로써 총수 일가의 계열사 부당 지원 개입 여부에 대한 수사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11일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조 회장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조 회장의 신분은 참고인에서 피의자로 전환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지난달 23일 조 회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뒤 그가 그룹의 불법 행위에 가담한 정황을 포착하고, 공정위에 조 회장 고발을 요청했다.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는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갖고 있다. 앞서 1차 조사를 한 공정위는 한국타이어 법인만 검찰에 고발했다.
한국타이어는 2014년 2월∼2017년 12월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가 제조한 타이어 몰드를 다른 제조사보다 비싼 가격에 사주는 방식으로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부당지원 기간 MKT는 매출액 875억2000만원, 매출이익 370억2000만원, 영업이익 323억7000만원을 기록했다.
검찰은 한국타이어가 MKT에 몰아준 이익이 한국타이어 총수 일가에게로 흘러 들어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MKT는 한국타이어가 50.1%, 조 회장이 29.9%, 조현식 한국앤컴퍼니 고문이 20.0%의 지분을 갖고 있다. 총수 일가 지분이 절반가량으로 MKT는 2016∼2017년 조 회장에게 65억원, 조 고문에게 43억원 등 총 108억원의 배당금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