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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12일(목) 오늘, 서울시] "자동차세 한 번에 내면 7% 세액공제"


입력 2023.01.12 10:21 수정 2023.01.12 10:23        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연 세액 납부 대상 130만대, 2931억원…일시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

영세상인에 소액 빌려주고 고율 이자 받는 불법 사금융 단속…통상 이자율 36.5%

빅데이터 분석·K-뷰티 등 유망 분야 5개 학과 신설…수료생 취·창업 지원

서울시청ⓒ서울시 제공
1. 서울시 "1월에 자동차세 한번에 내면 7% 세액공제"


서울시는 올해 자동차세를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내면 7%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작년에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냈거나 일시 납부를 신청한 자동차 소유자에게 연세액 신고납부서를 발송했다. 연 세액 납부 대상은 작년 123만대, 2701억원에서 올해 130만대, 2931억원으로 늘었다. 자동차세는 1년치 세액을 절반씩 나눠 6월에 1기분, 12월에 2기분을 자동차가 등록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해야 한다.


그러나 자동차 소유자가 신청하면 연 세액을 1월에 한꺼번에 미리 낼 수 있다. 올해 일시 납부 기한은 이달 31일까지다. 자동차세 연세액 납부 후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한 경우에는 소유 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또한 연내 다른 시·도로 이사하더라도 납부 사실이 반영돼 새로운 주소지에서 자동차세를 추가로 내지 않아도 된다.


공제액은 납부 기한 다음 날부터 12월 31일까지 11개월분의 자동차세에 공제율 7%를 적용해 산출한다. 자동차세 신고납부 신청은 인터넷 이택스(ETAX) 사이트와 휴대전화 앱(STAX)에서 할 수 있다. 관할 구청 세무부서로 방문·전화 신청도 가능하다.


2. 서울시, 영세상인 상대 불법 고리대금업 집중 단속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영세 자영업자 등 대출 문턱이 높은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한 불법 사금융 행위를 2월 말까지 집중 단속·수사한다고 12일 밝혔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 주변의 불법 대부업체가 대상이다. 주요 수사 대상은 ▲ 불법 고금리 일수대출(연 이자율 20% 초과) ▲ 미등록업체 등의 불법 전단지 대부광고 ▲ 대부중개업자의 거래상대방에 대한 수수료(사례금, 착수금 등) 불법 수취 여부 등이다.


시에 따르면 최근 높아진 자금 조달금리 등으로 대부업계까지 대출 규모를 줄이자 불법대부업자가 급전이 필요한 도·소매인에게 200만∼300만원의 소액을 빌려주고 고율의 이자를 받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 통상 200만원을 100일 동안 사용하는 조건으로 매일 2만2000원씩 일수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이 경우 연 이자율은 36.5%로 법정이자율(연 20%)을 초과한다.


서울시는 필요하면 전통시장 등에 수사관을 상주하도록 해 피해자를 면담하고 이 과정에서 대부업체의 위법 혐의가 드러날 경우 수사를 통해 구체적 증거 확보에 나설 계획이다. 불법 행위가 확인되면 형사입건 외에도 각 자치구에 통보해 해당 업체에 대한 과태료 부과, 영업정지 등의 행정조처를 할 예정이다. 시는 또한 전통시장 상가번영회 등과 협조해 불법 대부행위로 인한 피해 예방에도 힘쓸 방침이다.


3. 서울시, 직업훈련생 2284명 모집


서울시는 3개 기술교육원 4개 캠퍼스에서 올해 상반기 직업교육훈련생 2284명을 다음 달 17일까지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서울시 직업훈련교육생은 서울산업 수요에 맞는 인력을 양성하고 구직을 희망하는 시민의 기술교육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해 운영하는 제도다. 만 15세 이상 서울시민은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교육과정별 모집인원은 정규과정 73개 학과 1903명, 단기과정 14개 학과 381명이다.


시는 올해 빅데이터 분석·K-뷰티 등 유망 분야 5개 학과를 신설하고, 실내건축산업기사·바이오화학제품제조산업기사 등 과정평가형 자격 과정 5개 분야를 추가했다. 단기 집중교육을 받은 후 조기 취업할 수 있도록 12개 학과는 훈련 기간을 1년에서 6개월로 단축했다.


훈련생 정원의 30%는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우선 선발한다. 또 정원 외로 자립준비청년을 모집해 홀로서기를 지원한다. 훈련에 필요한 수강료, 교재비 등 교육 훈련비는 전액 무료이고 수강 기간 국가기술자격시험을 치르는 경우 기능검정료를 지원한다. 하루 5교시 이상 교육이 진행될 경우 식사를 제공한다.


수료생은 사후 관리를 통해 취·창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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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하나 기자 (hanakim@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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