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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 '전자발찌' 끊고 도주시 신상정보 모두 공개…법무부 12일부터 시행


입력 2023.01.16 11:44 수정 2023.01.16 18:22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법무부,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 시행

'중범죄 전과자' → 예외없이 '모든 피부착자' 신상 공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달 2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 국회의원 노웅래 체포동의안 이유 설명을 하고 있다. ⓒ데일리안 박항구 기자

법무부가 앞으로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한 착용자에 대해선 죄질에 상관 없이 인적 사항을 공개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훈령인 '피부착자 소재 불명 사건 공개 규칙'을 지난 12일부터 시행했다.


이전까지는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하더라도 중범죄 전과가 있는 피부착자만 인적 사항과 혐의사실을 공개했다. 해당되는 전과는 성폭력·살인·강도·미성년자 대상 유괴 범죄 등이었다.


개정 훈령은 이러한 유형별 공개 요건을 없앴다. 그러면서 범죄 전력에 상관없이 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도주한 모든 피부착자의 인적 사항 및 혐의사실을 공개하도록 개정했다.


법무부는 "전자발찌 훼손 사건은 범죄 전력과 상관없이 재범 연루·소재 불명·도망 후 강력범죄 위험성이 매우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며 "신속한 검거를 통한 재범 차단을 위해 사건공개가 가능한 피부착자 범위를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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