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청구서에 대북송금 의혹 포함…변호사비 대납은 제외
김성태 측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해…영장심사 참여 포기"
영장전담 판사, 피의자 심문 없이 검찰 기록만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 결정
김성태, 검찰 조사서는 "회삿돈 착복 사실 없어" 혐의 부인
검찰이 김성태 쌍방울그룹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9일 저녁 결정될 전망이다.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19일 오전 0시 40분쯤 횡령·배임 등 혐의로 김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했다.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자본시장법 위반(사기적 부정거래) ▲대북송금 의혹(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공여 ▲증거인멸교사 등 혐의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혐의는 적용되지 않았다. 검찰은 해당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 조사를 할 계획이다.
김 전 회장은 이날 오후 2시 30분 수원지법에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지 않을 예정이다.
김 전 회장 측 변호인은 "성실하게 조사받기로 했고, 반성하는 의미에서 영장실질심사 참여를 포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고인 측이 심문에 불출석하면 영장실질심사는 열리지 않는다. 영장전담 판사는 피의자 심문 절차 없이 검찰이 제출한 기록만 검토해 영장 발부 여부를 정하게 된다.
법원은 이날 저녁 늦게 또는 오는 20일 새벽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할 전망이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함께 태국에서 체포된 양선길 현 회장에 대해서도 횡령·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한편, 검찰은 이날도 변호인 입회하에 김 전 회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김 전 회장 압송 당일인 지난 17일 횡령·배임 혐의를 먼저 조사한 검찰은 18일 조사에서 뇌물공여와 대북송금,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 나머지 혐의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이 받는 주요 혐의는 ▲4500억원 상당 배임·횡령 ▲200억원 전환사채 허위 공시 등 자본시장법 위반 ▲640만 달러 대북송금 의혹 ▲이화영 전 경기도부지사에 3억원 뇌물공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변호사비 대납 의혹 등이다.
그는 진술 거부나 묵비권 행사 없이 조사에 임했다고 한다. 다만 "회삿돈을 개인적으로 착복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