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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설 연휴 응급치료비도 실손보험 보상된다"


입력 2023.01.19 12:00 수정 2023.01.19 12:00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본원 전경. ⓒ데일리안

금융감독원은 설날 등 연휴기간 중 발생한 응급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된다고 안내했다.


금감원은 19일 금융소비자가 놓치기 쉬운 보험꿀팁 두 번째 시리즈로 '설 연휴 중 알아두면 도움이 될만한 실손보험 정보'를 소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실손보험은 명절기간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상해 및 질병 치료에 지출한 의료비를 보상하고 있다.이에 연휴 기간 만일 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은 경우 실손보험 보상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특히 응급상황 발생 시 대학병원 등 상급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고 부담한 의료비도 실손보험에서 보상된다.


다만, 응급증상이 없는데도 응급실을 방문해 건보공단의 부담 없이 전액 본인이 치료비를 납부한 경우는 실손보험에서 보상받지 못할 수 있다.


설 연휴 여행을 떠난다면 해외여행자보험 가입시 국내의료비보장 중복 가입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실손보험 가입자가 해외여행자보험에 가입하면서 국내 치료비 보장을 추가할 경우 동일한 보장을 중복가입하는 것으로 보험료만 이중부담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여행자보험 가입 시에는 중복가입 유의사항 등 보험회사의 안내자료 등을 꼼꼼히 살펴, 불필요하게 보험료를 부담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보험료가 부담될 경우 4세대 실손으로의 계약 전환을 고려할 것을 추천했다. 의료이용량이 많지 않은 기존 실손보험 가입자는 보험료가 저렴한 4세대 실손보험으로 계약을 전환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단체·개인실손 중복가입시 계약중지를 통해 불필요한 보험료를 줄일 수 있는 점도 안내했다. 또 퇴직으로 중단되는 단체실손보험은 보장내용이 동일·유사한 개인실손보험으로 전환해 실손보험을 계속 유지시킬 수 있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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