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뒤 격리를 거부하고 도주했던 중국인이 처벌 없이 강제출국 조치된 것으로 확인됐다.
24일 연합뉴스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지난 3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한 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으나 호텔 이동 중 도주했던 중국인 A씨가 이달 중순 추방됐다.
중수본 관계자는 "A씨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검찰로 송치됐으나 재판까지는 한 달 이상 걸린다"며 "구속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풀어줘야 하는 상황으로, 출입국외국인청이 별도 재판 없이 조치할 수 있는 강제 추방 처분을 먼저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A씨는 이와 함께 1년간 입국 금지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A씨는 지난 3일 밤 인천공항 검사센터에서 실시한 PCR(유전자증폭)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아 임시생활 시설인 호텔에 격리될 예정이었지만 호텔에 도착한 방역 버스에서 내려 달아났다. 이후 경찰은 도주 이틀 만인 지난 5일 낮 12시 55분께 A씨를 검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