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박효신이 전 소속사인 글러브 엔터테인먼트의 2대 주주로서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김지숙 부장판사)는 박효신과 또 다른 주주 A씨가 소속사 글러브 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신주 발행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박효신과 A씨는 각각 글러브 엔터테인먼트 지분의 39.37%, 10.76%를 보유한 2·3대 주주다.
사측은 지난해 2월 사업 규모가 커져 자본금이 더 필요하다며 임시주주총회를 열고 1억원 규모의 보통주 2만주를 신규 발행하기로 결의했다. 그런데 사측이 새 주식을 새 주주에게 모두 배정해, 절반이 넘었던 박효신과 A씨의 지분은 30%대로 줄어들었다.
이에 이들은 소송을 제기해 소속사 전 대표이자 최대주주인 B씨가 경영권을 방어하려고 자신에게 우호적인 인물에게 신주를 발행하려 했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소속사 측이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자 변론 없이 재판을 종결하고, 사측의 신주 발행을 무효로 하라고 명령했다. 민사소송에서 피고가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가 주장한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고 법원이 무변론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
박효신과 A씨는 2021년 12월 당시 회사 대표였던 B씨의 직무집행 정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내 작년 3월 패소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박효신은 또 B 씨에게 새 이사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했지만 B 씨가 응하지 않자 법원에 주주총회소집 허가를 청구하는 소송도 냈다. 1심 법원은 작년 2월 박효신 승소로 판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