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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제약회사-의료인 ‘합법거래’ 실태조사 첫 실시


입력 2023.02.01 16:24 수정 2023.02.01 16:33        김성아 기자 (bada62sa@dailian.co.kr)

1만3340여개 업체 대상 지출보고서 현황 조사

정부세종청사 보건복지부. ⓒ데일리안 DB

보건복지부가 제약회사 등과 의료인간 허용된 합법적 이익 거래에 대한 실태조사를 5년 만에 처음으로 실시한다.


복지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함께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약사 등에게 제공한 허용된 경제적 이익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작성·일반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조사 기간은 오는 6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다.


조사대상은 약사법상 의약품 공급자, 의료기기법상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 및 임대업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오는 5월 실태조사 대상 회사에 서식, 안내자료 등을 개별적으로 송부할 예정이다. 대상 회사들은 해당 서식을 작성해 조사 기간 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에 제출해야 한다. 만약 지출보고서 자료 제출 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약사법·의료기기법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으로 처벌될 수 있다.


하태길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장은 “이번 실태조사는 제약회사, 의료기기회사 등이 의료인 등에 제공한 경제적 이익 규모 등을 파악하고 이를 통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정립할 수 있다는데 의의가 있다”며 “제도 활성화를 위해 현장에서도 많은 이해와 참여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제출 자료를 8월부터 11월까지 분석해 12월경 조사 결과를 복지부 홈페이지에 공표할 예정이다.

김성아 기자 (bada62sa@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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