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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대책] 공인중개사 사기 가담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실시


입력 2023.02.02 10:31 수정 2023.02.02 10:31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단기간 다량 매집 등 전세사기 의심사례 연중 기획조사

전세사기 가담 공인중개사・감정평가사 처벌 강화

교란행위 신고센터에서 전세사기까지 관리

범부처 협력을 강화하여 전세사기범 특별단속 6개월 연장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단기간 내 주택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국토교통부

정부가 전세사기 의심거래 집중 지역을 우선 조사하되, 그 외 지역과 신규 거래 건도 연중 조사를 실시한다. 또 의심 사례는 경찰청 등 관계기관에 통보해 위법 확인 시 엄중하게 처벌할 예정이다.


특히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을 도입해 강도 높은 처벌을 추진한다.


2일 국토교통부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에 따르면 단기간 내 주택 다량・집중 매집, 동시진행・확정일자 당일 매도 등 전세사기 의심 사례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한다.


그간 전세사기에 대한 단속・처벌은 임차인의 피해가 발생한 이후 사후적 조치에 집중했고, 단기간 주택 대량 매집자 등 의심거래에 대해서도 사전적 모니터링과 조사는 미흡한 상황이었다.


또 전세사기에 가담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을 추진하는 한편, 전세사기 가담이 의심되는 사례에 대해서는 이달부터 전수 조사도 실시한다.


공인중개사, 감정평가사 등은 안전한 거래환경 조성 책무가 있음에도, 사기에 가담하는 등 책임의식이 부족하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공인중개사는 사기 가담시 ‘원스트라이크 아웃’ 요건을 확대하고, 중개보조원 채용 상한제 도입도 추진(6월)할 계획이다. 기존에는 직무위반으로 징역형 선고시 자격이 취소됐지만,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형 선고시에도 취소가 가능해졌다.


전세사기에 가담한 감정평가사에 대한 자격 취소 사유도 금고형(집행유예 포함) 2회에서 1회로 강화(6월)할 예정이다.


아울러 분양대행사 등의 불법 온라인 광고와 전세사기 의심매물에 대해 부동산광고시장감시센터(한국인터넷광고재단)에서는 지난달 25일부터 오는 6월30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이를 통해 위법사항 발견 시 매월 수사 의뢰하여 무자격자의 허위・과장 광고를 퇴출할 계획이다.


현재 시장 교란행위 신고센터는 집값 담합 위주로 관리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중개사법 위반, 거래신고법 위반 등 전세사기 의심 행위에 대해서도 적극 조치토록 업무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해 7월부터 범부처 합동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해 전세사기 관련 618건, 1941명을 검거하고 168명을 구속했다.


컨설팅 업체, 배후 세력 등을 발본색원하고 전세사기를 근절하기 위해 특별단속을 6개월 연장하고, 국토부・검찰・경찰 협력도 한층 강화해 전세사기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이어간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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