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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제 사게 돈 줘"...남편 밤새도록 빗자루로 때려 숨지게 한 50대 아내


입력 2023.02.02 09:34 수정 2023.02.02 09:34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 사진ⓒgettyimagesBank

빗자루 등으로 남편을 때려 숨지게 한 50대 여성이 국민참여재판 끝에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1일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박무영)는 상해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오전 8시께 60대 남편 B씨를 자신의 주거지에서 빗자루 등을 이용해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전날 오후 9시께 남편에게 "세제를 사게 돈을 달라"고 요구했으나, "친구에게 빌려줘서 돈이 없다"는 답을 돌아오자 뺨을 때렸다. 그때부터 다음 날 오전 6시 30분까지 빗자루 등으로 남편의 머리, 얼굴, 가슴 등을 여러 차례 가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오전 10시께 A씨는 "남편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직접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과 119가 현장에 출동했을 당시 B씨 몸에는 다수 타박상이 있었으며 거실 바닥과 빗자루에서 혈흔이 발견됐다.


부검 결과 B씨는 코뼈 골절, 갈비뼈 골절 등 다발성 골절로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소 A씨는 시댁의 모진 언행과 남편이 자신의 급여·지출을 알려주지 않는 데 대해 불만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국민차여재판으로 이뤄졌다.


A씨 측은 "남편이 직장도 없고 돈을 벌어오지 않아 다투다 뺨을 한 차례 때려 피가 났다. 이 외에 폭행은 하지 않았다. 사망에 이를 정도로 상해를 가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배심원 7명 모두 유죄를 평결했다.


재판부는 사건 당일 B씨가 외상이 없는 상태에서 귀가했고, 사망 전까지 외출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들어 유죄로 판단했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망한 남편을 일방적으로 비난하는 등 반성이나 안타까운 감정 등을 찾아보기 어렵다"면서도 "다만 형사처벌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우발적 범행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박상우 기자 (sangwoo@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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