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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대책-안심전세앱①] "전세가율 기준 2.1억 이하로 전세계약 권유합니다"


입력 2023.02.02 10:40 수정 2023.02.02 10:42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 시세 제공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 자가진단 결과 제공

'안심전세앱'은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가 제공된다.ⓒ국토교통부

오늘부터는 임차인이 계약 전부터 전세사기 위험을 판단할 수 있도록 전세계약 시 확인해야 할 주요 정보를 '안심전세 App(앱)'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안심전세앱'은 이번 출시 버전에서 그간 시세정보 파악이 어려웠던 다세대・연립주택, 50가구 미만 소형 아파트의 시세를 수도권부터 제공할 예정이다.


이후 올해 7월 2.0버전 업그레이드 시 주택유형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추가하고, 지방 광역시로 시세제공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특히 그간 전세사기의 주요 타겟이 되었던 신축빌라에 대해서도 시세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통상 착공에서 준공까지 3~4개월이 소요되는 신축빌라의 경우 전세계약이 준공 이전에 이뤄지는 경우가 많아 적정한 시세를 알기 어려운 정보 사각지대로 남아있었다.


이에 이번 출시 버전에는 신축주택 준공 1개월 후 시세를 제공할 계획이며, 2.0버전에서는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와의 협업을 통해 준공 1개월 전에 '잠정시세'를 추가로 제공하고, 준공 1개월 후 '확정시세'를 제공한다.


아울러, 시세조회 시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 추천하는 인근지역의 믿을만한 공인중개사와 감정평가사(상담센터)의 전화번호를 표시해 시세와 관련해 전문가의 의견도 구할 수 있도록 한다.


'안심전세앱'은 산정된 시세를 토대로 선순위 권리관계, 근저당, 전세보증금 등 정보를 추가 입력하면 안심할 수 있는 전세계약 인지에 대한 자가진단 결과를 제공한다.


임차인이 검색한 주택의 지역 평균 전세가율과 평균 경매낙찰가율 정보를 토대로 안심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수준을 제시하고, 경매에 넘어갈 경우 손실이 우려되는 금액도 보기 쉽게 그래프로 제공한다.


또 임차인이 입력한 전세금과 주택의 시세를 고려하여 해당 주택이 HUG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 가능한 물건인지도 안내한다.

원나래 기자 (wiing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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