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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조국, 아들 입시·온라인시험 업무방해 혐의 인정"


입력 2023.02.03 14:15 수정 2023.02.03 14:16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법원이 3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입시 및 온라인시험 업무방해 혐의를 인정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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