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법 "도주 우려 있다"…아동학대 치사 혐의 적용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밥 준 게 언제냐" 등 질문엔 묵묵부답
사흘간 아들 방치하고 외출…국과수 "장시간 음식물 공급되지 않아 사망"
한겨울에 2살 아들을 사흘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A(24·여) 씨가 사건 발생 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 "(숨진 아이에게) 정말 미안하다"고 밝혔다. 경찰은 A 씨에게 아동학대 치사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구속 필요성을 인정해 영장을 발부했다.
4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여성청소년수사대는 이날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A 씨를 구속했다.
A 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담당한 봉지수 인천지법 영장당직 판사는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이날 오후 포승줄에 묶이고 수갑을 찬 상태로 경찰 승합차에서 내려 인천지법으로 들어섰다. 얼굴은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가린 채였다. 얼굴을 가렸다.
A 씨가 언론에 모습을 드러낸 것은 사건 발생 후 이날이 처음이다. 취재진은 그에게 "사흘 동안 집 비우면 아이가 잘못될 거란 생각을 못 했느냐", "아이에게 마지막으로 밥 준 게 언제냐", "아이를 살해할 의도로 방치했느냐" 등을 물었으나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A 씨는 다만, "아이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만 "정말 미안하다"고 답했다.
그는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사흘간 인천시 미추홀구 한 빌라에서 아들 B(2)군을 집에 혼자 두고 외출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A 씨는 1월 30일 오후 2시께 집에서 나가 2월 2일 오전 2시에 귀가했다.
A 씨가 집으로 돌아왔을 때 B군은 이미 숨진 상태였다. 그는 사망한 아들을 발견하고도 1시간 30분이 지나서야 119에 신고했고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B 군의 시신을 부검한 뒤 "장시간 음식물이 공급되지 않아 사망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1차 구두 소견을 밝혔다. B 군의 최종 부검결과는 약 3개월 뒤에 나올 전망이다.
A 씨는 경찰에서 "아는 사람이 일을 좀 도와달라고 해서 돈을 벌러 갔다 왔다"며 "일이 많이 늦게 끝났고 술도 한잔하면서 귀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A 씨는 지난해 여름께부터 남편과 별거한 뒤 별다른 직업 없이 간간이 택배 상하차 업무 등 아르바이트를 했다. 남편으로부터 1주일에 5만∼10만원 가량을 생활비로 받았으나 최근까지도 수도 요금과 도시가스 요금을 제때 내지 못했다.
경찰은 우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1차 구두 소견을 토대로 B 군의 사망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