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전세보증금을 미반환' 피해 예방 위해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추진
이상일 경기 용인특례시장은 '청년들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올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지역 청년들 쉽고 간단하게 사업 신청이 가능하도록 편의를 제공하는 등 많은 청년들이 혜택을 보도록 총력을 다하고 있다.
5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는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2021년 5790억원 등 최소 수 천만원에서 수 억원의 전세보증금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액이 매년 급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용인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 신청을 위해 홈페이지 메인, 네이버ㆍ다음 등 포털사이트, 카카오톡 등에 바로가기 페이지를 운영하고 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은 전세 계약이 종료된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에 보증기관이 임대인을 대신해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반환해주는 보증상품이다.
이 사업은 보증료가 부담이 될 수 있는 청년들을 위해 최대 30만원까지 보증료를 지원하는 것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기준 만 18세~39세(1983년생~2005년생)인 용인시 무주택 청년으로 전ㆍ월세보증금 3억원 미만,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가구,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등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반환보증에 이미 가입한 청년도 가입일에 상관없이 신청일 기준 보증기간이 유효하면 가능하다. 가입하지 않은 경우 보증료 납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신청일에 접수하면 된다.
신청 기간은 오는 3월 31일까지다. 용인시 홈페이지 첫 화면, 모바일 네이버와 다음에서 용인시를 검색해도 신청 페이지로 연결하는 배너를 클릭해 신청하면 된다.
이와 함께 카카오톡 용인시 채널 메시지로도 안내하고 있다.
시는 청년들의 제출 서류 준비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행정안전부로부터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무를 승인받아 청년들이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업무담당자가 온라인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만 작성하면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 자격확인서,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주민등록등본 등은 따로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보증료 납부 증빙서, 청년 명의의 통장 사본만 제출하면 된다.
시는 각 요건을 심사해 4월 말 지원 대상 500명을 확정하고, 5월 말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지역 청년들이 전세보증금 미반환에 따른 충격과 좌절을 겪지 않도록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을 마련했다"며 "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서류 제출의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행정서비스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