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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조국 징계 절차 재개…조국 측 "아직 판결 확정 아니니 멈춰 달라"


입력 2023.02.07 15:56 수정 2023.02.07 15:59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1심 판결 따라 미뤄둔 징계 절차 재개…조국 기소 후 약 3년 만

조민 장학금 수수 및 PC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등 징계 회부 사유

조국 측 "무죄추정 원칙 존중해 달라…최종 판단까지 징계 절차 중지해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입시비리 및 감찰무마 혐의 관련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데일리안 홍금표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서울대학교가 징계 논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아직 판결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며 징계 절차를 멈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7일 복수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서울대 관계자는 이날 "법원의 1심 판결에 따라 그동안 미뤄둔 징계 절차를 재개할 것"이라며 "판결문 검토 후 교원징계위원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서울대에서 조 전 장관의 징계 논의가 본격화하는 것은 조 전 장관이 기소된 이후 약 3년 만이다. 징계 회부 사유는 ▲딸인 조민 씨의 장학금 수수▲PC 하드디스크 증거은닉교사 ▲사모펀드 운용현황보고서 증거위조 교사 등으로 전해진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12월31일 뇌물수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서울대는 이듬해 1월29일 조 전 장관을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직에서 직위 해제했다.


서울대학교 교원 징계 규정에 따르면, 교원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교원으로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 총장은 학내 교원징계위원회에 징계 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오세정 당시 서울대 총장은 다만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만으로 혐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징계를 미뤘다. 이후 지난해 7월 징계 의결을 요청했으나, 징계위 역시 법원 판단이 나오지 않았다며 의결을 연기했다.


하지만 지난 3일 1심 재판부가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600만원을 명령하면서, 서울대는 더이상 심의를 미루기 어려워졌다.


법원은 구체적으로 조 전 장관의 자녀 입시비리(업무방해 등)와 딸의 장학금 명목 600만원 수수(청탁금지법 위반),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 무마(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조 전 장관 측은 징계 절차를 미뤄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원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서울대 측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조 전 장관의 변호인은 이날 서울대에 전달한 입장문을 통해 "징계위 회부 사유 가운데 딸 장학금 수수와 관련한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유죄가 인정됐다"며 "조 전 장관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한 만큼 헌법이 보장한 무죄추정의 원칙을 존중해 최종 판단이 내려지기 전까지 징계 절차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찬제 기자 (pcjay@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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