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B산업은행 노동조합은 강석훈 산은 회장이 본점 직원 수십 명을 부산 등 동남권에 인사를 발령낸 조치에 대해 '불법 이전'이라며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냈다.
산은 노조는 오는 8일 서울남부지법에 전보 발령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7일 밝혔다.
앞서 산은은 지난달 19일 본점 직원 45명을 동남권으로 인사 발령 조치했는데, 이 같은 인사는 본점 부산 이전을 불법적으로 추진하는 시도라는 게 노조 측 설명이다. 한국산업은행법 4조는 본점 소재지를 서울로 정하고 있다.
가처분 신청 주체는 지역성장지원실, 동남권투자금융센터, 해양산업금융2실, 동남권 전문위원단 앞 인사발령자들이다.
노조는 가처분 신청서와 더불어 산은 직원과 가족 2700여명이 날인한 불법행위 규탄 탄원서와 산은의 불법 전보 발령 효력을 정지할 것을 촉구하는 현역 국회의원 및 정당 대표 16명의 의견서를 함께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노조는 "산은 본점 이전은 국회의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한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강 회장은 사무실과 직원 숙소도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불법 부산 이전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