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사법부 위상을 무너트린 인물"
"회초리 숨겨도 국민심판 피할 수 없어"
김학용 국민의힘 의원이 9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추진 중인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 압수수색영장을 내주기 전 판사가 '대면 심문'을 통해 압수수색이 필요한 상황인지를 따질 수 있도록 하는 규칙 개정안을 '제2의 검수완박'으로 규정하고 김 대법원장을 향해 "책임 있는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근 김명수 대법원장은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에 앞서 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을 심문할 수 있도록 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적었다.
우선 그는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의 임기가 오는 9월 끝난다"며 "지난 6년간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 김 대법원장이 조용히 퇴장하길 바랐지만, 아직 그 비극은 끝나지 않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 때문에 수사는 범죄 혐의자가 알지 못하게 하는 것이 상식인데, 법원이 피의자에게 증거를 감추고 도망치라는 사인을 주는 격"이라며 "판사의 정치적 성향에 따라 이른바 내 편에 대해선 영장 발부 전 심문을 할 우려도 있다"고 말하며 김 대법원장이 추진 중인 규칙 개정안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를 비롯한 야권의 비리가 속속 터져 나오는 가운데 왜 지금, 누구를 위해 이러한 '제2의 검수완박'을 추진하는지 모를 국민은 없다"며 "회초리를 숨긴다고 해서 국민의 심판을 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스스로 사법부의 위상을 무너트린 인물이다. 지난 정권에선 민주당이 탄핵을 추진한다는 이유로 후배 판사의 사표를 거부해놓고선 국회에는 그런 적 없다는 거짓 답변서를 보냈다"며 "거짓말을 위증으로 단죄하는 사법부의 수장이 국민을 상대로 위증하고도 임기 끝까지 버티고 있다"고 소리 높였다.
또 2019년 12월 시작된 조국 재판이 1심 선고까지 3년2개월이 걸린 점과,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윤미향 사건 등을 언급한 김 의원은 "김 대법원장 하에서 민주당 인사가 연루된 사건의 재판 지연은 사법부가 과연 공정한지 의문이 들게 한다"며 "최근 2020년 자신이 선호하는 판사가 대법관 후보에 포함되도록 후보추천위원회에 영향을 미쳤다는 의혹 또한 제기됐다"고 꼬집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을 침해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온몸으로 막아내겠다던 취임의 각오를 돌이켜보고, 정반대였던 그간의 행적에 대해 책임 있는 결단을 내려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지난 3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형사소송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하기 전 심문기일을 정해 압수수색 요건 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알고 있는 사람을 심문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