균주·제조공정 도용 사실 모두 인정
법원, 대웅 보톡스 전량 폐기·400억 배상도 명령
메디톡스가 대웅제약과의 마지막 소송전에서 승기를 잡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권오석 부장판사)는 10일 메디톡스가 대웅제약을 상대로 낸 영업비밀 침해금지 등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를 판결하고 피고 대웅과 대웅제약에 400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전문가를 통한 균주 간 계통분석 결과 등 여러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원고(메디톡스)의 균주와 피고(대웅제약)의 균주 간 고도의 개연성을 발견했다”며 “이에 피고가 균주를 국내 토양으로부터 분리, 동정했다는 주장은 여러 과학적 증거에 의해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개발공정에서도 순서배열 등 피고가 원고의 제조공정을 일부 취득해 제제 개발 기간을 3개월 단축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며 제조공정에 대한 도용 사실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당초 메디톡스가 제기한 501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액 중 일부를 인정해 대웅제약에 400억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또 대웅제약의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제조 및 판매를 금지하며 현재 생산된 제제를 전량 폐기하고 메디톡스에 균주를 인도할 것을 명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이번 법원의 판결은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등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로 내려진 명확한 판단”이라며 “대한민국에 정의와 공정이 살아있음을 확인하게 돼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현재 메디톡스의 보툴리눔 톡신 균주와 제조공정을 불법 취득해 상업화하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추가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메디톡스는 현재 휴젤 등과 관련 소송전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메디톡스와 대웅제약은 지난 2016년부터 흔히 ‘보톡스’로 알려진 보툴리눔 톡신 제제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보툴리눔 톡신 제제 개발을 위해서는 원료가 되는 균주 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메디톡스는 대웅제약이 자사 균주를 도용해 제품을 개발했다고 주장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