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 횡령, 무죄 주장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것에 유감의 입장을 표명했다.
윤미향 의원은 10일 유죄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검찰의 무리한 기소 중 대다수가 무죄로 밝혀졌지만 업무상 횡령은 (무죄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유감"이라며 "검찰은 1억원 넘게 횡령했다고 기소했지만 재판부는 1700만원 정도를 유죄로 특정했다"고 해명했다.
이날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윤 의원에게 업무상 횡령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업무상 횡령과 관련해 윤 의원이 개인 계좌로 모금한 기부금 및 단체 자금을 유용했다는 혐의로 기소했다.
이와 관련, 윤 의원은 "소명이 부족했던 일부 금액에 대해 횡령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항소심에서 성실히 입증하겠다"며 "앞으로도 역사적 진실과 정의를 위해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겠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