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4대강 관련 제출된 증거…증거력 없다고 본 원심 판단 타당"
"검찰 제시한 문건 관련 자료…피고인 동의 없으면 증거로 채택 불가"
"검찰, 관련자 직접 진술 및 영상물 포함된 직접 증거 제시 못 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형준 부산시장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2부(최환 부장판사)는 15일 열린 박 시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검찰의 항소를 기각, 무죄를 받은 원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4대강 관련 국정원 문건과 관련 메모 등에 증거나 증거력이 없다고 본 1심의 판단에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문건과 관련해 검찰이 제시한 자료 등은 피고인(박 시장)이 동의하지 않으면 증거로 채택할 수 없는 전문증거여서 증거가 될 수 없고, 관련자의 직접 진술이나 당시 업무수첩, 영상물 등 직접 증거는 검찰이 제시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은 2021년 4·7 보궐선거 당시 언론에서 '2009년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 홍보기획관이던 박 시장이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4대강 관련 사찰 문건에 관여했다'고 보도하자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했다.
이에 당시 더불어민주당은 박 시장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부산지검은 수사 후 박 시장을 기소했다.
1심에서 검찰은 "박 시장이 국정원의 4대강 사찰을 몰랐을 리 없고 관련 내용을 보고 받았음에도 '그런 사실이 없다'고 허위로 말했다"며 박 시장에게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증거 및 증거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