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카카오톡
블로그
페이스북
X
주소복사

대한상의, '노란봉투법' 야당 강행 처리에 반발 "일자리 창출 악영향"


입력 2023.02.15 16:45 수정 2023.02.15 21:45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이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노동조합법 개정 반대 경제6단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일자리본부장, 정만기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권태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조사본부장, 박양균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정책본부장 ⓒ데일리안 김민호 기자

대한상의가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일명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의 강행 처리로 통과된 데 대해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대한상의는 이날 강석구 조사본부장 명의의 논평을 내고 “노조법 개정안 강행 처리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강 본부장은 “이번에 법안심사소위에서 처리된 노조법 개정안은 사업장점거·생산방해 등 노조의 불법파업을 보호하고, 계약관계가 없는 원청업체에 대해 하청노조가 파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라며 “이는 우리 경제와 산업생태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은 물론이고, 가장 시급한 과제인 일자리 창출에도 악영향이 우려된다”고 경고했다.


그는 “경제계는 산업현장에 갈등과 불법을 부추기고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더 움츠려들게 하는 노조법 개정 추진 중단을 다시금 국회에 촉구한다”고 말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근로자들에 대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근로자와 사용자의 개념을 넓혀 하청 노동자의 쟁의 범위를 원청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위원 4명과 정의당 위원 1명은 국민의힘 위원들(3명)이 반대하는 가운데 ‘노란봉투법’ 처리를 강행했다.

박영국 기자 (24pyk@dailian.co.kr)
기사 모아 보기 >
0
0

댓글 0

0 / 15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0 개의 댓글 전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