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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대기만 1년' 혁신금융서비스 사전심사 없어진다


입력 2023.02.20 08:58 수정 2023.02.20 09:03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수요조사 생략…컨설팅으로 통일

금융위 핀테크 육성 방안 연장선

금융규제 샌드박스 이미지. ⓒ연합뉴스

금융권 규제 샌드박스 제도인 혁신금융서비스의 사전 예비 심사 절차였던 '수요조사'가 사라질 전망이다. 본 신청 전부터 사전 심사만 1~2년씩 걸리는 탓에 일정이 지연된다는 지적을 반영해 절차 효율성과 서비스 실효성을 높이겠다는 방안이다.


20일 핀테크업계에 따르면 금융당국은 혁신금융서비스 본 신청 전에 진행되는 수요조사를 생략하고 종합컨설팅 절차만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수요조사 →자문단 컨설팅→본 신청'의 절차가 '종합컨설팅→본 신청'으로 간소화되는 방향이다.


이는 금융위가 지난 30일 발표한 핀테크 신산업 육성안의 연장선이다. 이날 금융위가 핀테크 기업에 대한 종합컨설팅을 지원하기로 밝힌 만큼, 혁신금융서비스도 수요조사와 법률 컨설팅 절차를 법률 ·회계·기술 종합컨설팅 하나로 전환하기로 한 것이다.


혁신금융서비스란 새로운 금융서비스가 기존 규제로 실현되기 어려울 경우 한시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주는 제도다.


애초 혁신금융서비스를 원하는 핀테크, 금융사는 본 신청을 하기 전, 금융위로부터 신청서를 낼 자격이 있는 기업인지 심사받는 수요조사를 거치고 법률 컨설팅까지 받아야 했다. 이후 금융위로부터 서비스 신청서를 내도 좋다는 답변을 받아야 본 신청을 할 수 있었다.


다만 사전 절차인 수요조사도 1년 넘게 금융위 답변을 못받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일정이 지연돼 서비스 불확실성이 커진다는 핀테크 업계의 불만이 이어졌다.


금융위 산하 핀테크지원센터에 따르면 사전 절차인 수요조사가 의무사항은 아니다. 전문 법률 자문을 자체적으로 받아온 기업들이 따로 수요조사와 컨설팅 없이 본 신청서를 바로 낸 소수 사례도 있다는 얘기다.


하지만 핀테크 업계에서는 이 수요조사가 '사실상 의무절차'라는 평이 지배적이었다. 규제를 면제받기 위한 서비스인 만큼, 당국의 전문적·정책적 예비 판단을 받지 않고 본신청으로 직행하는 '간 큰 회사'는 흔치 않다는 의견이다. 외부 자문 비용이 부담스러운 중소형 핀테크일수록 더더욱 절차를 지킬 수밖에 없다. 신청 기관인 핀테크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신청절차에 수요조사 신청양식 제출→컨설팅 진행→본 신청으로 소개돼 있다.


핀테크업계 관계자는 "본 서비스를 신청하려고 하니 수요조사부터 신청하고 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수요조사를 통해 본 신청서를 내라는 허가 답변을 받기까지 1년은 넘게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어 "수요조사가 생략되고 종합컨설팅으로 전환된다고 해도, 세부적 컨설팅을 받느라 시간이 1년 넘게 걸린다면 사전심사에서 '무기한 대기' 현상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효숙 기자 (ssook@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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