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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대통령, 이재명 체포동의안 재가…27일 국회 표결


입력 2023.02.21 07:46 수정 2023.02.21 07:46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와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 요구서를 재가했다고 대통령실이 전했다.


대통령실 대변인실은 21일 오전 언론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은 어제 접수돼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7일 서울중앙지검에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후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거쳐 제출된 체포동의요구서를 전날 밤 재가했다.


체포동의안은 24일 국회 본회의 보고를 거쳐 27일 본회의에서 표결이 이뤄질 예정이다.

송오미 기자 (sfironman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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