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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농장' 측 "'강제추행 혐의 피소' 이찬종 방송분 편집"


입력 2023.02.21 16:58 수정 2023.02.21 17:12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이찬종 측 "A 씨에 대해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성추행 행위 한 사실 없음을 명확히 밝힌다"

강제추행 혐의로 피소당한 반려견 훈련사가 이찬종 소장으로 밝혀진 가운데, 그가 출연했던 '동물농장' 측도 수습에 나섰다.


21일 SBS 교양프로그램 '동물농장' 관계자는 "이 소장의 지난 19일 방송분은 다시보기, VOD 서비스 등에서 편집해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유튜브 캡처

현재 이 소장의 예정된 촬영 계획도 없는 상황이며, 이전 방송분에 대해서는 "추후 상황을 지켜보며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9일 경기도 오산에 센터가 있는 유명 반려견 훈련사가 후배인 보조훈련사를 상습적으로 성희롱·성추행한 혐의로 피소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예능프로그램 등에서 활발하게 활동 중인 반려견 훈련사 강형욱 등이 오해를 받았고, 이 소장이 법무법인 우리를 통해 해당 인물이 자신임을 직접 밝혔다.


이 소장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우리는 "지난 1월 여성 A씨가 이찬종 소장을 강제추행 혐의로 경찰서에 형사고소한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고소인 A씨가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로 피해자들로부터 진정이 제기돼 징계를 받은 이후 갑자기 이와 같은 무고 행위를 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일부 오해받을 수 있는 대화를 한 것은 사실이나, 여성 A씨에 대해 어떠한 신체접촉이나 성추행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말했다.

장수정 기자 (jsj8580@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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