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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설계사 보험사기 적발…무더기 제재


입력 2023.02.23 09:28 수정 2023.02.23 09:56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보험 사기 이미지. ⓒ연합뉴스

전·현직 보험설계사들이 음주운전을 졸음운전으로 꾸미는 등 보험 사기를 벌이다 적발돼 무더기로 제재를 받았다.


23일 보험업계 등에 따르면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은 보험사 및 보험대리점에 대한 검사에서 24개사 전·현직 보험설계사 31명의 보험사기 연루 행위를 적발해 업무 정지나 등록 취소 등의 징계를 했다.


보험대리점(GA)뿐만 아니라 삼성생명, 삼성화재, 현대해상, 메리츠화재 등 대형 생·손보사들의 보험 설계사들까지 보험 사기에 연루됐다.


리치앤코 보험대리점의 한 설계사는 2015년 음주 운전 중 가드레일을 들이받았는데 졸음운전 중 사고가 난 것처럼 허위로 사고를 접수해 차량 수리비 명목으로 보험금 1085만원을 받아냈다가 금감원 검사에 적발됐다.


리치앤코 관계자는 "8년 전 당시 해당 설계사 개인의 일탈행위로 내부조사결과 밝혀졌고 당사에서는 이미 오래 전 해촉한 사안이며, 현재 회사와 관련없다"고 설명했다.


현대해상의 한 보험설계사는 2017~2018년 기간 중 성형수술 비용을 보전받기 위해 도수 치료를 받은 것처럼 작성된 허위 진료기록부 등으로 보험금 793만원을 받았다.


현대해상 소속이었던 한 보험설계사는 김장을 하다 다친 허리를 치료받으면서 충격파 치료 등 물리치료를 받았음에도 다른 허위 진단서를 발급받아 보험금 167만원을 타내기도 했다.


삼성생명의 한 보험 설계사는 2017년 요추 염좌 등으로 입원했으나 입원 기간 중 외박하고 실제 입원 치료를 받은 사실도 없음에도 허위로 입·퇴원 확인서를 받아 보험금 308만원을 편취했다.


엠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한 보험 설계사는 2014년부터 2016년 기간 중 아픈 데가 없는데도 뇌경색 환자의 뇌경색 자기공명영상장치 진단 결과를 바꿔치기해서 진단비와 입원비 명목으로 보험금 2억3000여만원을 받았다.


인슈프라자 보험대리점의 한 보험 설계사는 2018년 한의원에서 보약만 샀는데 등산 중 다친 것처럼 꾸며 통원 치료비를 청구했고, 한의원 상담 실장과 공모해 실손보험 가입자 24명의 허위 진료비 영수증으로 보험금 6707만원을 편취했다.


더베스트금융서비스 보험대리점의 보험 설계사는 2019년 본인이 탑승하지 않은 차량이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교통사고가 나자 배우자와 공모해 본인이 타고 있었다며 허위로 사고를 접수해 합의금 등의 명목으로 119만원의 보험금을 타내기도 했다.


피플라이프 보험대리점 소속이었던 한 보험 설계사는 2018년 의사와 공모해 비만 및 미용 관련 진료를 받았는데도 복통으로 바꿔 보험금을 받아냈다.


이같은 보험 사기가 끊이지 않자 금감원은 올해 공·민영 보험간 정보 공유 근거 마련 등을 위한 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등을 통해 관계 기관과 공조를 강화할 예정이다.

김재은 기자 (enfj@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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